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1562호
세종특별자치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소하천정비법」제6조,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제2024-44호)」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세종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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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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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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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25.12.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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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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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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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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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0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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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장기계속계약이며, 1차분 사업비는 400,000,000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라. 시행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마.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2. 참가자격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업체.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측량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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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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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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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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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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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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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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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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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장소
1) 제출기한 : 2025. 7. 29.(화) 10:00 ~ 17:00까지
2)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3 6층(물관리정책과, 044-300-5362)
3) 제출서류(양면좌철)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합본 2부,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 회사실적 등 포함), 업무중복도(hwp 파일) 포함
4) 제출양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업체 면허 사본 각 1부(공동 도급업체 포함)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사업수행
능력평가
(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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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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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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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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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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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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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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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가격입찰은 상기 심사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장소를 개별통보 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중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시 평가합니다.
․ 30%이상 : 3점 ․ 30%미만 20%이상 : 1점 ․ 단독 또는 20%미만 : 0점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질서준수(△1)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PQ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044-300-5362)
- 입찰 및 계약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044-300-6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