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중학교 제2025-33호
2025학년도 복대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및 2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5. 7. 18.
복대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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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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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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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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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복대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및 2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용역
나. 견적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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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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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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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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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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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복대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2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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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10:00
~ 2025. 7. 24.(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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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4.(목) 11:00
복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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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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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경비 포함
(부가세,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유류대금 등 제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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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 일체경비 포함(부가세,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유류대금 등 제반경비)
※ 규격 : 45인승22대(세부 내역은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참조)
※ 차량연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한 차량
※ 차량 대기시간 :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대기
※ 본 일정은 학교사정 및 기상변화, 코로나 등 전염병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변동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차량은 지체 없이 학교 측의 일정대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운행 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 학교사정에 의해 차량대수 변경 시 실제 운행차량으로 대금 지급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및 전자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청주시) 대상입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 불가 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불가)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발생, 신고, 수정사항도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dptj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 시 안전강화 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차량운전 확보를 위해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자동차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고, 요구일자에 요구차량 대수를 동시에 우리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이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자. 본 건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자 선정)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7.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견적공고, 임차용역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35-3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공 급토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사. 긴급재난, 감염병 확산, 안전사고 등 학교의 사정으로 취소될 시 본 계약도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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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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