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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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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710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18 11:37
공고명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공고담당자 유효정(☎: 063-650-13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2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2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94,000,000 원
   
추정가격
1,085,454,54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창군 공고 제2025-673호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시행하는『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순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순창군 행정구역 전역 

  다.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용역금액 : 금1,194,000,000원 (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금400,000,000원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 예정(추후 참여업체 개별 통보) 

    입찰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법 

    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 엔지니어링 

      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년 7월 29일(화) 09:00 ~ 18:00 

    - 장  소 : 순창군 건설과 도시계획팀(☎063-650-1827)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팩스, 택배 및 우편접수는 불가) 

  라.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원본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7부〔합본2, 별권5(회사명, 기술자명 등 미기재)〕 

     - 자기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USB 1식(PDF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PDF,HWP : 참여기술인 조직표 및 총괄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5.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방법 

  가.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025. 3. 1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55호, 2025. 3. 19.)”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9조 권장사항 

    2)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 및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편 제출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배치하고 각 공동수급체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 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 063-650-1827) 및 재무과 경리팀(☎ 063-650-1364)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