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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7757-000 공고일시  2025/07/18 15:46
공고명 직업력 조사 지원인력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공고담당자 이경석(☎: 042-670-54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7/2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5,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직업력 조사 지원인력 제안요청서 

 

 

 

 

 

 

 

2025. 7. 

 

 

 

 

 

 

 

근로복지공단 

대 전 병 원 

 

 

 

 

목  차 

 

 

 

 

 

 

 

1. 과업개요                                                        1 

2. 과업설명서                                                     2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효력                                 4 

4. 제안사 선정방식                                             7 

5. 제안서 작성요령                                           10 

6. 기타 유의사항                                              12 

  ※ 붙임자료 

  [붙임 1] 입찰신청서                                                13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14 

  [붙임 3]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15 

  [붙임 4] 투입인력 이력사항                                        16 

  [붙임 5] 신청기관 실적 현황(최근 3년간)                          17 

  [붙임 6] 성실이행서약서                                            18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9 

  [붙임 8] 보안서약서                                                20 

  [붙임 9]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21 

  [붙임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6 

  [붙임11] 확약서                                                     28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직업력 조사 지원인력 

나. 과업목적: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다. 주요 과업내용 

 ❍ 직업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업무 

 ❍소음노출수준(신체부담요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라. 과업기간: 계약착수일로부터 '25. 12. 31.까지 

마. 과업대상: 산재근로자 

바. 계약금액: 35,000,000원 이내(총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사. 입찰 및 계약 방식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아. 담당 및 문의 

 ❍(재활지원부) 신정화 부장(042-670-5130) 

 ❍ (경영기획부) 이경석 과장(042-670-5442) 

 

 

 

 

 

 

              

2 

 

 과업설명서 

 

구    분 

 

일정 

 

내  용 

 

 

 

 

 

대상 제공 

(병원) 

 

계약체결일∼ 

 

∙위탁업무 대상자 분류 후 매월 처리목표에 맞추어 기초자료 제공 

 

 

 

 

 

위탁업무 실시 

(제안사) 

 

계약체결일∼ 

(상시)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신체부담요인)조사 및 보고서 초안 작성 

 

 

 

 

 

결과 확인 

(병원) 

 

- 

 

산업위생사 팀장이 직업력 조사서 등 작성 확인 

 

 

 

 

 

비용 청구 

(제안사) 

 

매월 

 

∙비용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5일까지 청구 

 

 

 

 

 

비용 지급 

(병원) 

 

매월 

 

수행 결과 확인 후 지급 


가. 과업 수행 절차 

 

  *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위탁업체에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 

 

나. 과업 세부내용 

 ❍소음성 난청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조사 후 보고서 초안 작성 

 ❍근골격계 질병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후 보고서 초안 작성 

다. 과업수행 절차 

 ①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채용・근태관리) 수행인력 채용과 근태관리는 제안사에서 수행 

      * (근태관리) 휴가, 조퇴, 해고, 출근부 작성 등 

  ❍(교육) 제안사는 직업력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기본업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병원은 제안사의 직업력 조사 수행에 필요한 업무교육 등 지원 

 ② 보고 및 비용 청구 

  ❍(착수보고) 업무 책임자 지정을 포함하여 수행방안・추진일정 등을 확정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비용청구) 제안사는 직업력 조사 및 보고서 초안 작성 건수를 바탕으로 매월 5일까지 병원에 비용 청구 

      * 계약체결일로부터 1달 동안 최저시급 적용 지급 이후 처리 건당 80,000원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라. 과업관리 

  ❍(사업관리자 지정) 계약체결 후 제안사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 

  ❍(품질관리) 수행인력의 직업력 조사 수행 품질 개선 노력 

      * 우수 수행인력 노하우 공유, 부진 수행인력 개별 교육 등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효력 

 

가. 일반사항 

 ①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임을 유념하여 실제적인 내용 제시 

 ②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③ 병원은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⑤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안 내용이 충족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⑥ 제안사는 수행인력의 안전, 재해,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⑦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순서에 맞추어 누락 없이 작성하고,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②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기술 

      * 불확실한 용어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③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④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⑤ 입찰공고 시 병원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수계약조건을 첨부하였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이 됨 

 ⑥ 제안서에 개인정보 위탁 처리 시 다음의 관련 준수사항 이행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공된 개인정보를 수탁 목적 범위,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안에 포함할 것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병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 

  ❍위탁 업무 종료와 함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는 내용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은 파쇄 및 소각 후 관련 자료 제출의 내용 

 ⑦ 제안서에 개인정보 관리 방안이 미비한 경우 추가 협상에 포함 

 ⑧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 효력 

 ① 제안사의 제안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병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요청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며, 계약 체결 후 부득이 제안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계약서 또는 문서로 결정 

 ③ 병원의 조치나 기타사유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④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4 

 

 제안사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① 본 사업 취지 및 목적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안 업체 선정 

 ② 소정의 응모기준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③ 제안사 선정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며, 공단직원 및 외부위원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블라인드평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발주부터 평가 종료시까지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평가로 제안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감점처리 

      * (협상적격자 제외)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이거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④ 제안사의 제안서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기초하여 병원과 협의, 최종 프로그램 확정・시행 

나.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① 평가위원회 구성 

  ❍공단직원 및 외부위원 5명 이상 선정(외부위원 과반수 선정) 

 ② 평가 및 제안사 선정 

  ❍(제안사 선정방법) 평가위원에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협상 및 계약 

접수(개찰) 

장식01-2입니다. 

제안서평가 

장식01-2입니다. 

협상적격자 선정 

장식01-2입니다. 

협상 및 계약체결 

 

  ❍(제안서평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별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공단직원 및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블라인드평가) 제안사가 블라인드평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최종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 

      * (블라인드평가 감점기준) 제안사가 평가용 제안서에 제안업체 정보를 표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하거나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 점수에서 평균 3점을 감점처리(감점처리 여부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입찰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사업예산 이하인 자에 한함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성립된 경우 협상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 평가점수 합계가 동일한 경우  `전문성 및 적합성(20점)'과 `사업수행(20점)'의 합계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함 

 ③ 계약방법 

  ❍(우선협상) 선정된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계획서 제출) 협상이 성립된 경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계약체결) 위탁계약서는 업체선정 후 위탁의 범위, 계약기간, 책임 및 의무, 안전조치사항 등 감안하여 작성・체결 

다. 제안서 평가 기준(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20점) 

  ❍수행실적(3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단일 건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하도급 제외) 

  ❍인력확보(7점): 필수 인력 고용 및 인력 확보  

  ❍인력자격(7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력 확보 여부 

  ❍기관자격(3점): 자격 있는 법인 여부  

  ❍가・감점: 가・감점 부여기준표에 따라 배점범위 내 부여 

 ② 정성적 평가(70점) 

  ❍사업수행목표 및 추진계획(20점): 사업수행목표 및 운영전략의 타당성,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평가 

  ❍사업수행(20점): 세부 수행방법의 적합성 및 전문성 평가 

  ❍전문성・적합성(20점): 직업력 조사 전문 및 적합 인력 보유 평가 

  ❍정보보호(10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양식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게 구성하되, 추진전략 및 방안 등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구성 및 제안 가능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 방법 

Ⅰ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력현황 

 - 제안사의 조직도, 필수 및 수행 인력 현황 

 3. 주요 사업실적 

 -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유사사업만 작성 

Ⅱ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내용의 목적・배경・특징・차별성・범위・기대효과 등을 기술 

 - 제안내용에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 제시 

 2.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3. 제안의 범위 

 4. 기대효과 

Ⅲ 수행계획 

 1. 추진전략 

 -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제시 

 - 수행인력 투입 및 교육 계획 제시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방안 제시 

 2. 세부추진계획 

 3. 수행인력 및 역할 

 4. 추진일정 

Ⅳ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안 

 - 직업력 조사 품질관리 방안 

 2. 사업성과사후관리방안 

 - 직업력 조사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유의사항 

 - A4용지에 작성, 글자크기 15p(휴먼명조), 줄간격 160%, 면수(Page) 기재 

 - ‘Ⅰ 제안사 일반’ 항목은 ‘붙임 2~5’ 양식 참조 

 - 객관적 증빙이 필요한 제안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합철, 증빙자료 목차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 

 - 내용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요약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제출. 단, 300MB 이상인 경우 사업제안서 원본 1부와 전자파일 1부(USB 등) 우편제출 

      * USB는 사업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발표 자료를 포함해야 함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및 요약부 7부 제출(원본 1부, 사본 6부) 

      * 제출방법 및 일자는 별도 안내, 제출된 제안서 등 관련 서류 반환하지 않음 

      * (블라인드 평가)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PT)의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업체로고・이미지,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등 입찰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제출할 것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평가서류 각 1부 

 ❍입찰등록서류 각 1부(공고문 서식 파일 참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입찰참가신청서 

  -(참가신청 구비 서류) 입찰 확약서 및 서약서, 비밀유지 각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확인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확인서류 

다.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은 제안사 및 그 구성원(소속직원)이 발표, 15분 이내 

 ❍제안 설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제안 설명(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6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선정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제안서의 증빙자료는 별첨 제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는 생략함 

제안사는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붙임 1]  

 

입 찰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제2025-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직업력 조사 지원 인력 

신청기관 주체 

 □ ① 사회복지법인  □ ② 사단법인  □ ③ 종교법인 

 □ ④ 학교법인      □ ⑤ 재단법인  □ ⑥ 기타(              )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근로복지공단의 제안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가 점 부 여 

 세부구분: 

 항목:  

주 요 연 혁 

 

 

 ※ 가점부여 세부구분 및 항목은 [붙임 9] 참조 

[붙임 3]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가. 수행조직 

 

사업책임자 

 

 

○ ○ ○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부문별 담당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 

  2) 조직도 및 세부내용은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구분 

총계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비고 

 

 

 

 

 

 

관리인력 

 

 

 

 

수행인력 

 

 

 

 

 

다. 수행인력 이력 및 자격 

                                                              (단위 : 명) 

구분 

재해조사(보상)업무 실무 경력 및 자격증 소지 

 

5년 미만 

5년 이상 

산업위생사 

 

 

 

 

 

관리인력 

소계 

 

 

 

 

인력자격요건 해당자 

 

 

 

 

인력자격요건 비해당자 

 

 

 

 

수행 

인력 

소계 

 

 

 

 

인력자격요건 해당자 

 

 

 

 

인력자격요건 비해당자 

 

 

 

 

 

[붙임 4]  

투입인력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령 

 

본사업참여임무 

 

참여기간 

 

인적자격요건 

(해당하는 □에 ✔ 표시 후 세부내용 작성) 

 □ 업무 경력자(       년    개월 이상) 

 □ 자격증 소지자(                    ) 

 □ 비해당 

※ (참고사항) 인적자격요건 세부내용 

  - (업무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표자를 기재하며, 사업관리자(PM)는 동 사업을 총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투입이 가능한 자로 인선하여 기재  

[붙임 5]  

신청기관 실적 현황(최근 3년간) 

기  간 

사업(용역)명 

주관(발주) 

기관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년도 

번호 

2022 

 

 

 

 

 

 

 

 

 

 

 

 

 

 

 

 

 

 

 

 

2023 

 

 

 

 

 

 

 

 

 

 

 

 

 

 

 

 

 

 

 

 

2024 

 

 

 

 

 

 

 

 

 

 

 

 

 

 

 

 

 

 

 

 

총 계 

총 ○건     총액         ○○○ 백만원 

 

 ※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작성하고, 사업별 실적증명서(원) 필수 제출 

 ※ 단일 건으로 대행실적 3천만원(VAT포함) 이상만 작성 

[붙임 6]  

성 실 이 행 서 약 서 

  

  당 사는 직업력 조사 지원 인력지원참여함에 있어 위탁운영 사업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사업과 관련한 운영규정, 위촉계약서 및 윤리강령 등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근로복지공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직업력 조사 지원인력」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8]  

보 안 서 약 서 

(외부자용)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나 고객정보를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으로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속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공단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데이터 처리시설을 사용하겠으며, 허가 없이 시설, 시스템, 정보 등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 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근로복지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회 사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자 

정량적 평가 

1. 수행실적 

3 

-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과업 

담당자 

2. 인력 확보  

7 

3. 인력 자격  

7 

4. 기관자격 

3 

5. 가・감점 

 

- 가・감점 부여기준표에 따라 배점범위 내 부여 

 

20 

 

 

 

 ※ 평가항목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한 경우라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 점수‘0점 처리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득점 

A 

B 

C 

D 

 

 

 

 

 

 

사업 

관리 

(30) 

사업수행 목표 및 계획 

20 

18 

16 

14 

 - 사업수행 목표 및 운영 전략의 타당성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수행 

20 

18 

16 

14 

 - 사업 구성 내용의 적절성 

 - 사업수행방법의 적합성·전문성 

 - 사업의 목적·목표・프로그램의 부합성 

 

인력 

관리 

(30) 

전문성 및   적합성   

20 

18 

16 

14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전문성 보유 

 - 직업력 조사 적합성 보유 

 

고객정보 

  보호  

10 

9 

8 

7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70 

 

 

 

  ※ 추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 

 ※ 가・감점 부여기준표 

구분 

세부구분 

항목 

확대 

배점한도 

평점 

가점 

사회적 

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5 

 5 

 5 

 2. 사회적협동조합 

 3 

 3. 마을기업 

 3 

 4. 자활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3 

 2. 장애인기업 

 3 

 3. 장애인표준기업 

 2 

 4. 여성기업 

 2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3 

 2. 중기업 

 2 

지역기업 

 1. 지역소재(울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3 

 2. 지역소재(울산) 중기업 

 2 

일자리 

창출기업 

 1. 창업기업 

 3 

 3 

 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 

ESG경영 

우수기업 

 1. (E)저탄소·친환경 인증기업 

 2 

 2 

 2. (S)사회책임 인증기업 

 2 

 3. (G)공정·투명 인증기업 

 2 

녹색인증 

기업 

 1. 녹색기술인증 기업 

 2 

 2 

 2. 녹색기술제품 확인 기업 

 2 

 3.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 

 2 

감점 

고용관련 법령위반 

 1. 임금체불 

-2 

-2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 가・감점 평가방법 

  - 가·감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평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감점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기업, 여성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주무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역기업 가산점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을 적용한다.) 

  - 「창업기업」 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선정통보서를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E)저탄소·친환경 인증기업」의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및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 「(S)사회책임 인증기업」의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 「(G)공정·투명 인증기업」의 ISO37001(부패방지시스템)인증 및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관부처에서 발급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 자료로 평가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20점] 

❍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및 광역 단위 운영 경력(3점) 

  a.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단일 건 3천만원 이상의 유사 실적 건수(부가세포함, 하도급계약은 제외)  

  b. 3개 이상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운영 경력 

   - 평가배점  

구  분 

a와 b: 2건 이상 

a 또는 b: 1건 이상 

점  수 

3.0 

2.0 

 

    ※ 실적인정범위는 공공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계약목적물이 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실적으로 한정 

    ※ 수행실적은 [붙임 5. 신청기관 실적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한 내역만 인정 

       가.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약정서 또는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인력 확보 요건: 필수 인력 고용 및 인력 확보(7점) 

   - 평가배점  

  

구분 

배점(점) 

평가기준 

세부기준 

평 점(점) 

점수 

7.0 

재해조사(보상)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혹은 산업위생사 자격증 보유 2명 이상 고용 여부 

해  당 

7.0 

비해당 

5.0 

 

   [주] [붙임 3]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및 [붙임 4] ‘투입인력 이력사항’ 작성 제출 

 ❍ 인력 자격 요건(7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수행인력으로 확보한 기관 

  - 재해조사(보상)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산업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 평가배점  

  

구  분 

2명 이상 

1명 이하 

점  수 

7.0 

5.0 

 

 ❍ 기관 자격 요건(3점)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 비영리 단체・법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단체・법인 

     ※ 개찰 후 제출 서류를 통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제안서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평가배점  

  

구  분 

해당 

비해당 

점  수 

3.0 

2.0 

 

       ※ 평가항목을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력 조사 지원인력]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재해발생 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연락처, 사업주명, 재해자명, 재해일자)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공단의 위탁업무 일부에 대하여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 및 협의 후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공단 

소속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붙임 11]  

확      약      서 

  

 

 

  「직업력 조사 지원인력」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국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