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465호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중장기보도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변경)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중장기보도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건설과 도로팀)
다. 주요내용 :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중장기보도정비계획 수립 각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538,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8월 중(우리 구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 결정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8. 4.(월) 14:00 ~ 17:00
나.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건설과(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7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 공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6)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7)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등)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신청공문 포함
9)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4부
※ 원본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별권 3부(업체명 미표기)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11)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qwedsa07@korea.kr(파일명’업체명.hwp’)
- 자료공개 :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구정소식-고시/공고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해야 하고, 나머지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제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2점)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 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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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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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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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문,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력평가 기준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의 해석을 따릅니다.
아.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용역비 등 용역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문의처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과 도로팀(☎ 062-360-7732)
*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과 계약팀(☎ 062-360-7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