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5-1279호
예당호 수상레저사업 관리운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예산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당호 수상레저사업 관리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다. 기초금액 : 금99,569,000원(금구천구백오십육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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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5.7.18.(금) ~ 2025.7.30.(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한 제한)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나.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수상스포츠레저사업, 수상안전(구조) 관련 사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고 아래 근무인원 및 자격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o 근무 인원: 5명 / 화~금요일 3명, 주말·공휴일 5명
o 안전요원 자격
1. 필수요원(2명)
- 수상스포츠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
2. 운영요원(3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2급 보유
*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 인정단체에서 발행한 것만 유효하고,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 조종면허증(1,2종)
소지자에 한하며, 요트조종면허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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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국내에 소재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위 확인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야 함)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 처리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나. 제출일시 : 2025. 7. 30.(수), 09:00 ~ 17:00 [시간엄수]
다. 제출장소 : 예산군청 축산과(7층) 축수산유통팀[041-339-7823]
라.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 입찰등록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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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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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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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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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등 록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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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서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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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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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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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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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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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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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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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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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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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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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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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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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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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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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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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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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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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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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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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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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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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자 및 배석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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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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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대리발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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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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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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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적
평 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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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제출서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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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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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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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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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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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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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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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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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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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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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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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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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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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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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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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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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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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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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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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완납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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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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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적
평 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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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표지 : 원본(업체명 기재), 사본(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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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1부
사본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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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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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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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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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평 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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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제출서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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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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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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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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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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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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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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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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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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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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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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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발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5. 8. 4.(월), 13:30,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발표 순서 추첨 등을 위해 30분 전 참석 필수, 일시·장소 변경시 업체 개별통보
나. 제안발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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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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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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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설명(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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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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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유설명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제안서 발표자이어야 하며,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제안서 발표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발표자가 아닐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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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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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한 제안서(평가용) 또는 제안발표자료(자유양식) 이용
※ 제안발표 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
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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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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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평가장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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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해야 하며,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업체 로고, 임원 인사 등 제안업체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잠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차.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➊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➋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카.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예산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의 의견에 따릅니다.
타.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041-339-7823)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