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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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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7540-000 공고일시  2025/07/18 18:30
공고명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주택 실태조사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성곤(☎: 051-888-22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700,000 원
   
배정예산
91,700,000 원
   
추정가격
91,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2405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주택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규모: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주택 3,609세대(건물 133개동) 

  다. 용역개요: 피해주택 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금9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함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단독도급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소액수의견적 대상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4817)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49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1397, 4963)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록한 자(134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며,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044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봄 

   ⇒ 관련자료(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제출 필요 

 

   

  라.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종을 등록한 업체(68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구성: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3개사 이하로 구성여야 하며(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제한함), 공동도급시에는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사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참여인력 최소 1명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규정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사유: 다수의 업체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자간 과업 내용 분담, 조정 곤란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전자제출 

    1)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2025. 7. 23. 18:00한 

    3)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22. 09:00 ~ 2025. 7. 2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중으로 서비스 장애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편사항 및 이에 따른 투찰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개편 및 전자입찰 관련 문의처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www.g2b.go.kr/ehelpdesk 

  ② 정부조달콜센터: (대표) 1588-0800 / (일반) 042-610-1200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 7. 24. 11:00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 7. 24.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부산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과업 내용, 참가자격 문의 : 주택정책과 김수희 주무관(☎.051-888-4251) 

    -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 김성곤 주무관(☎.051-888-22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