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초등학교 공고 제2025-34호
2025학년도 문현초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임차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동계약 허용]
가. 건명 : 2025학년도 문현초 6학년 수학여행 차량 임차 계약
나. 임차기간 : 1일 코스(해운대, 기장) 9. 30.(화)
1박 2일 코스(경주) 10. 1.(수) ~ 10. 2. (목)
다. 임차차량: 28인승 또는 31인승 전세버스 4대
라. 운행일정: 붙임 특수조건 반드시 참고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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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화), 10월 1일(수) ~ 10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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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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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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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발 / 수영만요트경기장 / 블루마리나키친 / 기장 스카이라인 루지/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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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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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발 / 불국사 / 쿠우쿠우(식당) / 엑스포 대공원 / 경주 켄싱턴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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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출발 / 경주월드 /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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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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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일) 코스 4대(28인승 또는 31인승 전세버스)
1박 2일 코스 4대(28인승 또는 31인승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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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자제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측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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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금9,900,000원(금구백구십만원) (부가세, 유류비, 도로비·주차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임)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 (긴급재난, 현장체험학습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변경사항)로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전 반드시 '계약내용 및 차량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단독 견적 제출도 가능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3.(수) 10:00 – 2025. 7.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7. 29.(화) 11:00 이후 우리학교 행정실 PC
(※ 학교의 사정상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등록(업종코드-5805)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계약차량은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시내 소재학교 학생 수송 중 발생한 경상이상의 인사사고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용역차량은 사고 시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운전기사는 운수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4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계약참여 지분율(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인 2025. 7. 28.(월) 17: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견적제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요구하는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이용약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전자수의유의서」,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고객지원센터(☎1577-3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제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사. 기타 문의사항: 문현초등학교 행정실 (☎051-646-8566)
2025. 7. 21.
문현초등학교장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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