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협 공고 제2025-18호
2025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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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사항
가. 입 찰 명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781-1번지 일원 지표조사(긴급)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다. 조사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781-1번지 일원
라. 조사면적 : 470,672.7㎡
마. 과업내용 : 지표조사 수행 및 보고서 발간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24,354,000원(추정가격 22,140,000원, 부가가치세 2,214,000원)
II.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나. 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2호)」이 적용됨.
다. 예가방식 : ±2%(조달청 기준)
III.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으로 등록한 업체.
②「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지 않은 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G2B)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업종코드:6779】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인 업체
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은 해당 지역 조사 입찰 건에만 참여 가능
마. 협회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참여 조사기관 모집 공고(사업지원부-2087호 / 24.11.18.)에 따라 선정된 2025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선정 조사기관(협회 누리집-“사업공고”관련 공고 참조)
IV. 입찰일정 및 세부내용
1.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1.(월) ~ 2025. 7. 28.(월), 16: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허함.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7. 28.(월), 17:00
나. 개찰장소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계약담당자 PC
다. 낙찰하한율(%) : 87.745%
라.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 기준)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점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마.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별표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함.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바. 연구조사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제외) 실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 실적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연구조사실적 평가기준>
- 실적평가기준 금액 : 22,140,000원(추정가격)
<신인도 용역전문성 평가기준>
- 동일지역 : 전라남도
- 동일공종 :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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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조사이행능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연구조사서류 일괄, 신인도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조사기관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기타 필요서류 일체(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 필))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및 조사일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야 함.
차. 계약 및 정산금액은 조사면적 및 일자변경, 조사비용 정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카. 낙찰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착수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타. 낙찰자는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인의 사업 계획 취소 및 변경 등으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1순위 낙찰자는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 관련 증빙 및 체결 시 서류(사업자등록증, 조사기관등록증, 사용인감계 등) 원본 제출이 있을 수 있음.
V.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2)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3)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VI.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VII. 기타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 제출과 관련한 서류를 위·변조·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마. 발주기관 예산회계규정을 국가계약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지원부 김수빈(042-524-9267)
- 입찰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부 이길호(042-526-9270)
- 전자입찰 및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7.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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