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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9944-000 공고일시  2025/07/21 14:33
공고명 경희대학교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보수 용역 업체 선정
공고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수요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고담당자 이조원(☎: 031-201-31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3,000,000 원
   
추정가격
4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희대학교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보수 용역사업 

제 안 요 청 서 

 

 

 

 

 

 

그림입니다. 

 

 

2025. 07. 

 

 

경희대학교 스마트캠퍼스구축사업단 

 

 

 

Ⅰ. 사업개요 

 

Ⅱ. 제안요청 사항 

 

Ⅲ. 입찰 관련 사항 

 

Ⅳ. 제안서의 작성·제출 및 평가 

 

Ⅴ. 유의사항 

 

※ 입찰참가 서식 및 별첨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경희대학교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보수 용역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2025.09.01. ~ 2026.08.31.예정) 

   다. 사업예산 : 금 5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 가격은 용역에 필요한 모든 H/W, S/W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유지보수 기간  

          이후 발생 가능한 비용은 명시적으로 별도 표시하여 제안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마. 사업목적 

       1) 통합앱 및 관리자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 

          으로써 원활한 서비스 유지운영 

       2) 사용자 편의성 증진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체계 마련 

       3) 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우리 대학은 스마트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2024년 통합앱 서비스를 출시하여 

       모바일학생증, 알림서비스, 시설물예약 등 다양한 교내 서비스를 모바일 플랫폼 

       으로 통합 제공하고 있음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능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전문 유지보수 인력을 통한 통합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체계 확보 및 장애,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라. 내․외부 연계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으로 통합앱 서비스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마. 지속 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및 구성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기능  

       고도화 대응 

 

3. 사업범위 

   가.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관리 

       1) 통합앱(Android, iOS 기반 하이브리드 앱) 

          • 모바일학생증(신분증) 이용 

          • 인포21(포털) 이용 : 성적조회, 장학조회, 등록금조회 등 

          • 도서관 출입 및 건물/실별 출입 통합앱 이용 제공(서울/국제 공통) 

          • 알림서비스 제공
          • 오늘의강의, 도서대출현황 등 제공 

          • 시설물예약, 예비군전입신청 등 각종 신청서비스 제공 

          • 식단, 캠퍼스안내, 교내연락처, 설국버스, 학사일정, 교내공지 등 제공 

          • 학내 정보서비스 각종 연계 등 

   나. 관리자용 웹 유지관리 

       1) 통합앱 관리자 웹페이지(pc버전) 

          • 앱 팝업, 이벤트 관리, 알림메세지, 예약관리, 배지서비스, 불편신고 내역,  

            현장출석인증, 출결기록, 시스템공지, 단말기 관리, 앱 버전 관리 등   

   다. 도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1) H/W: DB(Linux, 2EA), WAS, WEB, PUSH(window, 각 1EA) Server, 

               출결처리단말기(PRIM MFIT-C1900, 10EA) 등 

       2) S/W: DBMS(Tibero), Unit XT 380(스토리지), Carbonite(Double-take)  

               이중화솔루션 등 

       3) 기타 운영 필수 구성요소에 대한 유지보수 포함 

   라. 법규/제도/양식/절차/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변경 또는 개발 

   마. 기능 보완 및 UI 개선, 성능 개선,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한 유지보수 

   바. 기타사항(기능·성능개선, 기술환경·비상대응 등)  

   ※ 상기 내용 외의 유지보수 과업을 양측 협의에 따라 진행 

 

4. 문의처 

   가. 입찰 관련 문의 :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조원 주임 [031-201-3103] 

   나. 사업 관련 문의 : 스마트캠퍼스구축사업단 사업추진팀 박내현 담당 

                       [031-201-3341, smartcampus@khu.ac.kr] 

       ※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e-mail)으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안요청 사항 

 

1.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 및 개선 대상 

       1) 경희대학교 통합앱(Android, iOS 기반 하이브리드 앱) 

       2) 통합앱 관리자 웹 사이트(URL : http://smartadm.khu.ac.kr/admin) 

       3) 통합앱 관련 S/W 및 H/W 관리 

       4)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관련 제반 업무 

   다. 기타사항 

      1) 유지보수요원 교체, 보안책임, 정기·수시점검 등 세부사항은 별도 유지보수 

          계약 시 협의에 따름 

      2) 유지보수 업무중에 생성되는 모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경희대학교 소유 

          이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법적대응 불가피함 

 

2. 내용 

   가. 공통사항 

       1)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서비스는 교내 다양한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동을  

          통하여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현행 업무 분석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함 

       2) 법률·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오류 수정 시 기술 지원 

   나. 운영/유지관리 업무 내역 

구분 

내용 

통합앱 및 관리자 웹  

시스템 유지보수 

(Mobile, PC) 

○ 상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 

○ 시스템에 적용된 SW 및 HW 운영 관리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버그 수정 및 성능 최적화 

○ 앱&웹 취약성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패치 적용 

○ 디스크/메모리 정리를 통한 성능 저하 방지 

○ DB서버, WEB, WAS, PUSH 서버 백업체계 마련 

○ 시스템 보안 점검 및 최신 보안 지침 반영 

○ 개인정보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 협조 요청 시 시스템 정보제공 

○ 기타 기능 개선, 성능 개선, 기술환경, 비상대응 

시스템 성능 개선 

○ 통합앱 설치자-미설치자 구분하여 알림발송 처리(알림/SMS) 

○ 국제캠퍼스 건물별·실별 출입 인증모듈 적용 및 통합앱 연동  

   ※ 2025학년도 단말기 교체 예정 

○ 알림메세지 관리자 화면 통계 화면 제공(알림 수신 현황 등) 

○ 현장출석인증 시스템 안정화 : 외부인 대상 인증 서비스 등 

○ 전자출결 서비스 기능 개선(앱 화면 제공 등) 

○ 다국어 번역 지원(구글 번역 API 연계 등) 

○ 정보접근성 제고 

    - 통합앱 및 관리자 웹 접근성 표준 준수 및 유지 

○ 유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앱(사용자) : 분실물 신고, 검색 및 조회 기능 

    - 웹화면(관리자) : 분실물 등록 및 관리 기능 

○ 시설물예약 웹(PC) 서비스 제공 

※ 시스템 향상에 필수적인 기능개선 및 개발 등을 협의하에 진행 

기타 

○ 월 20회 약식점검 ※ 점검시간 협의하에 진행 

    - 서버 정상 작동 유무 

    - 시스템(앱,웹) 정상 작동 유무 

○ 학기 초(3월, 9월) 집중 대응(약 1개월) 

    - 전담인력 배치 

    - 수업시작시간 전/후 시스템 정상 서비스 모니터링 

    - 실시간 문의 채널(예: 톡상담 등) 운영 

○ 분기별 각 캠퍼스(서울/국제) 출입시스템 방문 점검 

○ 분기별 통합앱 서버 방문 점검 시행 

○ 월별 시스템 정기·예방점검 시행 및 실적보고서(월간보고, 장애    

   보고 등) 제출(대면 보고회 진행 / 운영현황, 이슈사항, 실적 등) 

○ 서버 이전 시 재설치 지원 

○ OS 및 관련 소프트웨어 EOS(end of service)시 업그레이드 지원 

○ 추가 기능개선 요청사항 개발 추가 기능개선 요청사항 개발 

 

 

  ※ [시스템 성능 개선] 사항은 사업과정에서 합의하에 별도 기능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 

       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나. 계약 이후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때 본교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고  

       진척된 업무 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음 

   다.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라.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 및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최근 3년 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경희대학교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화의·워크아웃(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희대학교와 계약조건 불이행 등 관련된 

       처벌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지체상금 또는 경고 3회 이상)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도입사업을 대학에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아. 낙찰 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용역 착수 가능한 업체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가격 및 기술평가) 

 

   다. 평가 방법 

      1)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기술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0%(64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4) 위 항의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5)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업체가 없을 수도 있으며, 적격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 없이 가격평가를 거쳐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6) 기술평가 관련 기타사항 

         • 기술평가는 사업의 특성 및 내용, 제안발표(제안평가회) 결과 등을 고려하 

           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는 조정이 가능함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 회의록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증빙/구비서류를 검토해 미비한 업체는 실격·감점 처리됨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을 위해 제안 업체에 보완자료 요구 또는 질의 

           를 할 경우, 제안 업체는 e-mail 또는 방문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 

           약,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기술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합산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 

           하 위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최상위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개만 제외함) 

         •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해 일부 조정이 가능함 

      2)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하 같음)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제안서의 작성·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 

   가. 일반지침 

      1) 제안서는 A4 용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매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 

         • 제안서 첫페이지는 제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장표를 둠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2) 제안서의 목차 및 내용은 평가표 및 평가기준을 따라야 함 

      3)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에 관한 해설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5) 제안서 목차에 대해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목차에 포함 

         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음 

      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발주기관이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현장실사를 요청 

         하는 경우, 제안사는 기일 내에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장 실사에 응해야 함 

      8) 제안자는 타 제안자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 기술 및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에 추가하여 기술할 수 있음 

 

   나. 특기사항 

      1) 제안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해야 함 

      2) 본 공고 중 불확실한 사항은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질의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사항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3)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 

         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4)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동종 및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점을 반영 

         하도록 함 

      5)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4)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전문용어 

         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함 

      5)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6) 제안서에는‘~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 

         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표현은 실행  

         의지가 없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본교의 해석을 따르 

         도록 함 

      8)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9)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함 

      10)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11) 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2) 제안사는 제안내용 전반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라. 입증 책임 

      1) 제안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3)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           하지 못할 경우, 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본교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 

         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지 침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안의 목적, 제안범위,전제조건, 회사현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재무구조를 기술 

자체기술보유 및 주요사업내용을 기술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 

 

 3.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기술한다. 

-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실적 제출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시 

 

Ⅲ. 유지보수부문 

 

 

 1. 대상사업의 이해도 

사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서비스 수행 절차 및 업무분석 결과, 성공적인 사업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전략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방향 및 수행전략, 수행계획을 제시하고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발 및 운영능력 

개발 및 운영경험, 수행 인력 역량, 대응 경험 등 기술적·조직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 대상 서비스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시스템 장애 유형별 대응방안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5. 제안요청사항 이행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 및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법 

제안사의 사업관리방법론 제시 사업수행범위 통제 및 관리(조직, 위험, 진도, 보안) 방안 제시 

 

 2. 프로젝트 조직 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제시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의 분야별 기술력 제시 

 

 3. 투입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을 제시하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  

첨부 

 

 4. 보고관리 

유지보수 보고 체계(정기보고, 장애보고 등) 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품질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방안 제시 

 

 2. 위험관리 

서비스 장애 및 비상상황 대비 방안 제시 

(긴급상황 시 조치 체계 등) 

 

 3. 보안관리 

본 사업관련 인적·물리적 보안관리, 개인정보보 보호 대책 등 관련 법령 준수 방안 제시 

 

Ⅵ. 기타 

 

 

 1. 추가제안 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이 있을 경우 기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제안서 목차는 참고사항이며 제안사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개요 

      1)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가) 제안서 표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본교 서식 1.) 각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2.) 1부  

           -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제출 

        다) 서약서(본교 서식3.) 1부 

        라) 청렴계약이행각서(본교 서식4.) 1부 

        마) 용역입찰 유의서 (본교 서식5.) 1부 

        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본교 서식6) 1부 

            -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대표자, 대리인 각 1부 제출 

        사) 과업수행 조직도(본교 서식 7.) 1부 

        아) 실적증명원 원본(본교 서식8 또는 발급본, 발주처 직인필) 

            - 부득이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로 

              실적증명서 갈음 가능 (모두 제출, 원본대조필) 

        자) 정량적 지표 평가 요약서(본교 서식9.) 1부 

        차) 가격입찰서(본교 서식10,) 1부 

           - 금액산출내역서 첨부, 봉투에 밀봉 후 인감날인  

        카)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타) 최근년도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1부 

        파)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개인사업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거) 사용인감계 1부 

        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발급) 

        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 

        러)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8부 

           - 별첨 양식 활용하여 작성, 동일 내용 PDF파일 이메일 제출 

             (yicw93@khu.ac.kr) 

        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T 발표자료) 수록된 USB 1식 

        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 입찰일 익일 30일 이후 

           - 피보험자 : 135-82-01688,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3) 유의사항 

        가) 서류는 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작성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기재사항은 본교가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나.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제안사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PT)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입찰포기로 간주함 

      2)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실제 업무수행자가 직접 발 

         표해야 하며, 업체당 20분 내외로 발표하고 15분 정도의 질의, 응답으로 진 

         행 예정이며, 참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내외로 제한함(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3) 제안사는 발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노트북, 프로젝터는 본교 

         에서 지원함 

         • 발표 순서는 입찰 등록 역순으로 함 

         • 발표자료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의 요약으로 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발표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함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라. 기술평가 기준’에 따름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가격평가 :  

 

   

   라. 기술평가 기준 

      1)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등급 

S 

A 

B 

C 

D 

기술 

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제안사 

일반사항 

(10점) 

수행능력 

유사용역 수행 횟수 

5 

5.0 

4.5 

4.0 

3.5 

3.0 

경영상태 

◦ 회사채의 신용등급평가 

5 

5.0 

4.0 

3.0 

2.0 

1.0 

정성 

평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의 타당성 

10 

5.0 

4.5 

4.0 

3.5 

3.0 

추진전략 

◦ 유지보수 방법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5 

5.0 

4.5 

4.0 

3.5 

3.0 

수행계획 

(45점) 

시스템 

◦ 시스템 운영환경 준수의 적정성 

◦ 제안된 유지보수 환경의 적정성 

◦ 기술적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 

5 

5.0 

4.5 

4.0 

3.5 

3.0 

기능/성능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응답속도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 

   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도 

10 

10.0 

9.0 

8.0 

6.0 

4.0 

Data 

◦ 연동 검증방법에 대한 구체성 

◦ Data 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성 

5 

5.0 

4.5 

4.0 

3.5 

3.0 

모니터링/ 

장애대응 

◦ 시스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의 

   타당성 

◦ 시스템 장애대응 방안의 적정성 

10 

10.0 

9.0 

8.0 

6.0 

4.0 

기술력 

◦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술력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력 

10 

10.0 

9.0 

8.0 

6.0 

4.0 

기술환경 

대응 

◦ 유지보수 환경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 기술환경운영 관리방안의 적절성 

5 

5.0 

4.5 

4.0 

3.5 

3.0 

사업관리/ 

지원 

(10점) 

보안/ 

위험관리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이행 방안 

◦ 사업 관련 위험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5 

5.0 

4.5 

4.0 

3.5 

3.0 

핵심인력/ 

보고관리 

◦ 핵심인력 투입 및 활용의 적정성 

◦ 보고 체계의 타당성(월간 및 장애 

   보고 방식 제시의 적절성 등) 

3 

3.0 

2.5 

2.0 

1.5 

1.0 

추가제안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제안     사항 

2 

2.0 

1.8 

1.5 

1.3 

1.0 

 

      2) 항목별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10점) 

         • 수행능력(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횟수) : 최근 5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도입사업을 

             대학에서 수행한 실적 

       

횟수 

5회 이상 

4회 이상 

5회 미만 

3회 이상 

4회 미만 

2회 이상 

3회 미만 

2회 미만 

평가등급 

S 

A 

B 

C 

D 

 

           - 실적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하점으로 처리 

          - 실적 증빙서류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가능 

 

         • 경영상태(5점) 

           - 평가요소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평가점수 : 미제출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으로 처리함 

구분 

평가요소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내용 

AAA, AA+, AA°, AA-, A+, A°, A- 

A1 

AAA, AA+, AA°, AA-, A+, A°, A- 

S 

BBB+, BBB°, BBB- 

A2+, A2°, A2- 

BBB+, BBB°, BBB- 

A 

BB+, BB°, BB- 

A3+, A3°, A3- 

BB+, BB°, BB- 

B 

B+, B°, B- 

B+ ,B0, B- 

B+, B°, B- 

C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D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소수점 이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 점수는 해당 평가항목별 배점에 등급별 기준표를 적용한 평가등급  

            점수로 함 

         • 평가 등급별 기준표 

      

등급 

평 가 기 준 

만족도 

S 

 평가항목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100% 

A 

 평가항목이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90% 

B 

 평가항목이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80% 

C 

 평가항목이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60% 

D 

 평가항목이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40% 

 

 

4. 유의사항 

   가. 제안서 심의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경희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라.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마.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별첨)로 지정된 해당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제재 조치 함 

   사.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아. 경희대학교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경희대학교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5. 보안대책 

   가.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1) 수행업체는 투입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률 또는 본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중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득해야 함 

      4)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5) 동 과업의 투입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6) 본교는 동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나. 보안 준수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수행업체는 본교의 정보보안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2) 과업 수행 중 생성 및 제공받은 자료는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를 해야 함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제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수행업체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6.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유의사항 

 

1. 낙찰자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나. 낙찰자는 용역 개시 전까지 투입인력 및 관련 필수 서류 일체를 본교에 제출 

       해야 함 

 

2. 월간 및 장애보고 관련 

   가. 월간보고 : 수행결과에 대하여 월별 보고를 실시하며 매월 방문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함 

   나. 장애보고 : 장애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장애내용 보고함 

 

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 

       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47호)과 본교가 제정한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규정.지침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 

       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본교의 개인정보를 본 사업 용역수행과 관련하 

       여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 처리는 일절 금함 

   다.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소속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라.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서류 및 자료 포함)등 모든 기 

       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마.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반출입한 노트북, 보조저장장치(USB 메모리, 외장   

       HDD) 등 전산장비는 반드시 사전에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안취약점 등을 점검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신규 보안취약점 업데이트, 백 

       신 점검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사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행정기관 통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를 취할 수 있음 

   사. 사업자와 투입인력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아.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 

       개하지 않음  

   자. 용역수행을 위하여 PC를 추가 반입하는 경우 투입인력 개인 PC 반입을 금하고  

       사업자가 제공함으로써, 인력 변동 시에도 업무 자료의 연속성 및 보안을 유지 

       해야 함 

 

4. 기타사항 

   가.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인 본교에 있음 

   나. 본교는 성공적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협상 시 제안사에게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본교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따르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되 본교의 지시에 따라 

       야 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교의 계약 및 회계 관련 규정  

       중에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라. 최종 계약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제안요청과 관련된 자료 

       공개 상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본교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본 사업 수행과정에 

       서 법·제도의 변경, 본교의 정책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 완료 시까지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본교와 계약상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본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양도, 활용, 기 

       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별첨 서식 목록 

 

 

 

 서식 1. 제안서 표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서식 5. 용역 입찰 유의서 

  서식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7. 과업수행조직도 

  서식 8. 실적증명원 

  서식 9. 정량적 지표 평가 요약서 

  서식 10. 가격입찰서 

   

 

서식

 

 

제  안  서 

 

 

 

경희대학교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보수 용역사업 

 

 

 

 

 

 

 

업 체 명 :                      (인) 

1. 제안서 표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자 본 금 

 

4. 직 원 수 

 

 5. 주        소 

 

 6. 연   락   처 

 

 7.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재정상황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주요연혁 

 

 

 

사업부문  

인력  

보유현황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등 록 

 

입  찰  건  명 

 경희대학교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보수 용역사업 

 

 

 

 

 

납          부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                    원 (₩                 ) 

 ․ 보증금 납부 방법: 이행(입찰)보증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해당없음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대학교에 입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핸드폰 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인감)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건    명 

경희대학교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보수 용역사업 

  

  본 업체는 위의 건명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귀교의 공정한 규격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부정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대학교의 공모지침과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제반 규정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대학교의 선정방식대로 따르겠습니다.  

 

○ 또한 용역 대행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 대학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용역대행사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4.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5.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본교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본교 구매업무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서식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희대학교는 입찰 전반(등록, 서류제출, 입찰진행,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주민등록번호(필요시)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4년 

 ∙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7. 과업수행조직도 

 

과업수행 조직도 

 

1. 제안사의 조직 구성도 

 

 

 

용 역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구   분 

인   원(명) 

상주여부 

비   고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서식8.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신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경희대학교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본 양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본 양식은 제안서 삽입 불필요하며 입찰등록시 제출 

 

서식9. 정량적 지표 평가 요약서 

 

정량적 지표 평가 요약서 

 

업체명 

                       (인)  

점수 

 

 

 

 

1. 사업수행 실적(5점) 

     - 실적 인정 기준 : 최근 5년간 대학에서 수행 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도입사업 실적 

     - 실적 증빙 서류 : 실적증명원(서식8) 원본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일체 (원본대조필) 

     - 인정 기준에 부합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점수 반영 (※인정 여부 및 점수 칸은 비워둘 것) 

순번 

계약명 

발주처 

계약일 

계약금액 

(단위: 천원) 

인정 여부 

점수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2. 경영상태(5점) 

구   분 

등  급 

점수 

① / ② / ③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서식10.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경희대학교 계약담당 귀하 

 

 

입찰등록일 :  2025년    월    일 

           공고번호 : 공고 제2025-000호 

 

 

1. 입찰건명 : 경희대학교 통합앱 및 모바일학생증 유지보수 용역사업 

 

 

2. 입찰금액 : 아래 표에 기재함 (부가가치세 포함) 

   

       금                             정      ��  

     (₩                                      ) 

 

    * 금액산출내역서 첨부 

 

 

  귀 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