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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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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9164-001 공고일시  2025/07/21 17:03
공고명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 사업
공고기관 대검찰청 수요기관 대검찰청
공고담당자 김현정(☎: 02-3480-24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3,806,000 원
   
추정가격
30,73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 

주관기관 

대 검 찰 청 

 

 

 

 

 

2025. 5. 

 

 

 

 

 

담당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검찰수사관 박흥남 

검찰수사관 이중해 

 TEL : (02)3480-2076 

 TEL : (02)3480-2075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업무 현황                                                                           3 

1. 업무 현황                                                                           3 

2. 현안 사항                                                                           4 

 

Ⅲ. 사업 추진방안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Ⅳ. 제안요청 내용                                                                     8 

1. 일반 사항                                                                           8 

1. 제안요청 개요                                                                      8 

2. 제안요청 상세내역                                                               10 

3. 기타 요구사항                                                                    29 

 

Ⅴ. 제안안내                                                                           30 

1.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30 

2. 입찰 및 낙찰방식                                                                3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4 

4. 계약관련 준수사항                                                               36 

5. 기타                                                                                 36 

Ⅵ. 제안서 작성지침                                                                 37 

1. 제안서 작성요령                                                                  3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42 

 

첨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일람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지 제14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별첨2]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별첨3] 수급인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 

[별첨4]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별첨5] 과업내용 사전 심의 결과 보고서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1. 30. 

  ○ 사 업 비 : 33,8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제한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실시 

  ○ 운영장소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사이버안전센터* 

        * (위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3층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준비 필요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검찰청이 다루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상,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체계적인 진단과 개선 활동을 통해 검찰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 기대 

 

 

   

3. 사업범위 

  개인정보 보호 의무 조치사항 점검 및 컨설팅 

    -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관련 절차서 등 정비 지원 

    -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 보유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방안 컨설팅 

    - 실태점검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 수행 및 점검결과 관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공공(집중)시스템 관리 체계 점검·관리 지원 

    - 대검찰청 수탁업체 현황 점검·관리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업무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최신동향 등 전문교육 실시 

  ○ 기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5.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해 관리수준 향상 및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검찰직원의 인식 수준 제고 

Ⅱ  

 

 업무 현황 

 

1. 업무 현황 

  ○ 대검찰청 및 소속 기관의 177개 개인정보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5,085대를 운용중이며, 매년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강화 

    ※ 사업 수행 시점의 파일 개수로 점검(협의 후 변경 가능)  

(2025. 4월 기준) 

구 분 

개인정보 파일(개) 

영상정보처리기기(대) 

매체별 현황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DB 

PC 

종이 

합 계 

177 

4 

164 

9 

5,085 

1,893 

3,192 

대검찰청(37개 부서) 

6 

4 

1 

1 

173 

0 

173 

소속기관 (66개 검찰청) 

171 

0 

163 

8 

4,912 

1,893 

3,019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연번 

시스템명 

연번 

시스템명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7 

영상정보시스템 

2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18 

원격화상조사시스템 

3 

매체제어시스템 

19 

검찰양형시스템(PGS) 

4 

국가형사사법기록관(SRMS) 

20 

행정전자서명시스템 

5 

(신)검찰통계시스템 

21 

청렴인식조사시스템 

6 

DNA신원확인정보DB시스템 

22 

전자팩스시스템 

7 

DNA인적관리정보시스템 

23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8 

영상물관리시스템 

24 

개인정보마스킹처리시스템 

9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25 

RFID기록관리시스템(CATS) 

10 

e-PRoS시스템 

26 

ITSM시스템 

11 

전자결재시스템 

27 

청사출입통제시스템 

12 

방송중계시스템 

28 

전자도서관시스템 

13 

출입통제시스템 

29 

검찰통합인사시스템 

14 

홈페이지시스템 

30 

복지징검다리시스템 

15 

전화녹음시스템 

31 

검찰성과평가시스템 

16 

클린콜시스템 

32 

공공수사관리시스템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에 대한 전 직원 교육 및 퀴즈대회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 

2. 현안 사항 

  ○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규정 및 절차 정비 필요 

  ○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현황 및 체계적 관리 

  ○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교육 및 홍보)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추진 

목표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림입니다. 

추진 

 

 

업무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등 분석 및 점검 

 

 

 

 ▸ 개인정보 보호 현황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분석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 

 

 

 

 ▸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사 현황 점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부 규정 정비 

 

 

 

 ▸ 법령·제도 기반 내부 규정 및 지침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 보호교육 시행 

 

 

 

 ▸ 개인정보 보호홍보 활동 진행 

 

 

 

 외부평가 대응 

 

 

 

 ▸ ’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 및 미흡사항 조치 

 

 

 

 ▸ ’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2. 추진전략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컨설팅 전문업체 선정 

  ○ 하도급 허용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허용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별첨5] 과업내용 사전 심의 결과 보고서 첨부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도 

 

 

 

사업 추진 총괄 

 

 

 

 

 

 

정보통신과장 

 

 

 

 

 

 

 

 

 

 

 

 

 

 

 

 

 

 

 

사업관리 

 

소관업무 요청사항 검토·관리 

 

사업수행 

개인정보보호팀 

 

개인정보 파일 운영 부서 

 

용역 수행업체 

  

 

  나. 추진역할 

구분 

주요업무 

비   고 

정보통신과장 

- 사업 총괄 

 

개인정보보호팀 

- 사업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 사업관리 및 검수 

-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처리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파일 운영 부서 

-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 법적 의무사항 점검 시 자료 제출 등 점검 협조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 

용역 수행업체 

- 사업범위 이행 및 조치 

- 사업추진 방안 제시 및 개선과제 도출 

 

 

4. 추진일정 

  ❍ ‘25. 4.         사업계획 보고 및 계약 의뢰 

  ❍ ‘25. 5.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 ‘25. 6.          계약 

  ❍ ‘25. 7.         사업 착수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 점검 및 컨설팅 

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선입니다. 

 

 

 

’25년 보호수준평가 등 외부평가 대응 지원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사항 

  본 사업은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대검찰청의 정보보안 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요청 개요 

  ○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등 분석 및 컨설팅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검찰청 지침·매뉴얼 개정 등 상시 지원 

    - ’24년 점검지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점검 지표 보완 

    - 대검찰청·소속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수행, 조치·개선방안 제공 등 컨설팅 수행 

        소속기관 총 66개 청: 고등검찰청(6), 지검(18), 및 지청(42)     

        ※ (주요 점검사항)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내부관리 계획 등에 정의된 의무사항 점검, 위·수탁, 접속기록, 접근권한 등 관리현황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 현장점검은 발주자와 협의 진행     

    -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지 않는 소속,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업무용 PC내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공공시스템(KICS) 관리체계 점검·관리 지원 

  ○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 및 미흡기관 대상 중점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요청이 있을 시) 및 ’24년 점검기관 중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컨설팅 수행 

    -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미흡사항 개선을 위해 Best Practice 제공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담당자 처리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업무영역*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마련, 업무대상자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전문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총괄,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등 

    - 개인정보 자체 및 현장점검 시 부각된 쟁점사항을 반영, 교육내용 마련 

    -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지원(퀴즈대회 및 관련 콘텐츠 지원) 

 

 ○’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등 외부평가 대응 지원 

    - ’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 분석,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미흡사항 후속조치 지원, 증빙자료 수집 지원, 미흡사항 조치 지원 및 개선활동 강화 

    - 소속기관 자체 보호수준평가 수행(지표제공)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제안요청 상세내역 

 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목록 

구  분 

설      명 

개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PCR  

(Privacy Consulting Req.)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과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7 

제약-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법제도, 하도급 관리, 산출물 활용 등 제약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5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PCR-01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PCR-02 

공공(집중)시스템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PCR-0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PCR-0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행 

PCR-05 

내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 재·개정 시 자문 등 행정 지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 

조직 및 인력 관리 

PMR-02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1 

교육 및 인수인계 지원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관리 

QUR-02 

리스크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1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SER-03 

중요자료 보안관리 준수 

SER-04 

사업 종료 후 보안조치 

SER-05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관리 

SER-06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SER-07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COR-03 

안전보건역량평가 

COR-04 

산출물 활용 

COR-05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다. 상세 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Privacy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C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등 점검 및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등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세부내용 

○ 실태점검 준비 

 - ’25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수행 계획 수립 

  ※ 대상기관: 대검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30개)· 상주 수탁업체(6개)· 소속기관 66개청 

 - ’25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및 수행 계획 수립 

  ※ 대상기관: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 66개청 

 -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별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CCTV 현황 분석 및 점검 대상 분석 

 - ’24년 실태점검 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를 기초로 ’25년 실태점검 지표 마련 

  ※ 점검지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관련 지침 제·개정사항 반영 

○ 자체점검 지원 

 - 배포된 점검지표를 통한 대상기관(부서)의 자체점검 지원 

 - 원활한 점검을 위한 점검 설명자료 등 매뉴얼 제작 및 설명회 지원 

 - 대상기관(부서)에서 제출한 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통계 등 현황 관리 

 - 점검 관련 문의사항 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 현장점검 대상기관(부서) 점검 수행 

 - 현장점검 대상기관(부서)와 방문일정 협의 

  ※ 대검찰청 및 6개 고등검찰청 포함하여 그 이상으로 현장점검  

 -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와 정합성 점검(증빙자료 등 서류 및 시스템 확인) 

 - 인터뷰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컨설팅 수행 

  ※ 현장점검 제외기관(부서)은 서면, 영상회의 등을 통해 점검자료 검토, 미흡사항 등 논의 

  ※ 집중관리시스템(KICS) 관리체계 필수 점검·관리 지원(내부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 실태점검 결과 도출 

 -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지원 및 이의신청 접수 시 재검토 수행 

  ※ 설명회 개최 여부는 발주자와 수주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이행점검 수행 

 - ’25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결과서 및 부서·기관별 개별 보고서 작성 

 - ’25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결과서 및 부서·기관별 개별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서는 미흡사항, 이슈사항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지표개선안 및 향후 실태점검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개별보고서는 부서·기관별 총평, 점검결과, 분야별 이행률 및 평균 대비 대상기관(부서)의 위치,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신규 개인정보 파일(요청이 있을 시) 및 ’24년 실태점검 미흡기관 중점 컨설팅 수행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관련 지침 제개정사항이 반영된 점검지표 

○ ’25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계획서, 점검 결과서, 개별 보고서 

○ ’25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계획서, 점검 결과서, 개별 보고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분석 보고서, 수탁사 실태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CR-02 

요구사항 명칭 

 공공(집중)시스템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집중)시스템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세부내용 

○ 대검찰청에서 운용중인 공공(집중)시스템 KICS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용여부 점검 

 - 공공(집중)시스템 점검계획서 및 표준 체크리스트 작성 

 - 공공(집중)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적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공공(집중)시스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산출 정보 

○ 공공(집중)시스템 점검 계획서 및 체크리스트 

 

○ 공공(집중)시스템별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CR-03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등 컨설팅 

세부내용 

 

○ ’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이행여부 점검, 미흡사항 및 후속조치 지원 

   2024년 평가 결과 미이행 항목에 대한 개선 실시  

 - 평가지표별 현황자료 분석 후 대비방안 수립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지원 및 표준자료 제공 등 

 -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 중 ‘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  

  * 대상기관 : 대검찰청 및 일선청 66개 청[고등검찰청(6), 지검(18), 및 지청(42)] 

  ※ 필요시 현장 방문점검 및 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보호수준 평가 대비 교육 실시 

 

산출 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별 현황자료 분석결과 및 증빙자료 

보호수준 평가 대비 교육자료 등(제출자료, 이의신청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C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영역별 담당자 인식 제고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업무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자·취급자, 홈페이지 담당자,  위‧수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 실태점검 교육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지표별 점검 및 작성 방법 등 교육 

  ※ 참석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 제공 

 - 실태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교육 

 

○ 수시 교육 

 - 사회 이슈, 유·노출 사고 발생 등 필요시 관련자 대상 교육 

 

○ 검찰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주간’ 웹툰 컨텐츠 및 포스터 지원 

 - 최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 등 내용 위주 

 

검찰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주간’ 퀴즈이벤트 지원 

 - 업무수행 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퀴즈 이벤트 지원 

  ※ 온라인 교육내용 문제 출제(약 10문항 이내) 및 이벤트 참여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 제공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결과서(강의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CR-05 

요구사항 명칭 

 내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시 자문 등 행정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컨설팅 

세부내용 

 

○ 대검찰청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지침 및 매뉴얼 제·개정 필요성 검토 및 제·개정 마련 

 - 내부관리계획, 기본지침, 수사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디지털 자료 관리 등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기술 또는 이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 자문 수행 

 - 기술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도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서 문의사항 상담 등 상시 Help Desk 운영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 제도개선 지원 내용 

 - 내부관리계획, 기본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정책, 절차서, 매뉴얼, 방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안), 전·후 비교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하며,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수석컨설턴트, 책임컨설턴트, 전임컨설턴트 등으로 구성하여 투입 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참여 기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함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용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7일전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기간은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공사가 참여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제안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투입인력의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상주 인원을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ㅇ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인수인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시행 및 인수인계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설명회, 교육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일정 등을 협의하여 실시 

내·외부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 

 

검수완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산출물을 파일(CD,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 요청 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행점검 및 컨설팅, 노출점검 관련 최신기술 전수 및 자료 제공 

 

○ 교재 등 교육 관련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산출물의 신뢰도 유지, 중장기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분석 등 기초자료와 연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수정 요구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 

  -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 유지 및 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 및 진행상황을 보고 

  -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등  

산출 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체 요구(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참여인력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대검찰청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수시 확인할 수 있음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대검찰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대검예규)에 따라 일반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중요자료 보안관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보안관리 준수 

세부내용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사업 담당 공무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비밀·대외비 등 비공개자료는 용역업체 제공을 금지하되 필요시 용역사업 책임자 관리하에 열람만 허용하고 즉시 회수,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 시 회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용역사업 책임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확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자료의 유무 여부를 매일 확인 

산출 정보 

인수인계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조치 요건 

세부내용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으로 별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한 노트북,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확인을 받아 반출 또는 대검찰청에 무상 증여(완전삭제가 불가능한 저장장치는 반출 불가)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에 아래 내용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 

     ▶ 용역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용역사업 책임자는 [별첨4]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용역사업 완료 후 보안조치 

산출 정보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장비 반·출입 등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사업 수행 장소 보안관리 

 - 용역사업은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 CCTV, 잠금장치 등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해야 함 

  ※ 사업담당 공무원은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발주기관이 PC를 제공하므로 용역사업자는 노트북 등 개인용 컴퓨터를 반입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반출 및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의 승인 필요 

주기적 보안점검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비밀번호(CMOS 포함)·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등 

 · 매체제어시스템 설치 또는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접속 금지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통제 

 · 매체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필요시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세부내용 

누출금지정보 보안 유지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정보보안지침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거,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별지 서식 중 ‘서식 10~13호’ 및 기타 관련 서류 등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역량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역량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첨3] 수급업체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계약 주관부서의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추어야함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수급업체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안전보건역량 자가 평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3. 기타 요구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대검찰청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대검찰청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또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대검찰청과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업종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시 필수 기재사항> 

 

①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본 제안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세부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을 80:20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10점의 범위 내에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5항에 따름 

   (1) 기술능력 평가(90%): 대검찰청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정에 맞게 조정함 

        ※ [별첨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 입찰가격평가(10%) : 대검찰청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협상을 위한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대검찰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기술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대검찰청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서류 

  ○ 대검찰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평가참고자료나 기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다. 문의처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중해(jjjhhh16@spo.go.kr), 02-3480-2075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4. 계약관련 준수사항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대검찰청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특수조건’(별첨2)에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기타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용역입찰유의서」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용역입찰유의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용역입찰유의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의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권고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일람표 

Ⅰ.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2. 제약 사항 

 

Ⅳ. 품질부문 

   1.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6. 안전 및 보건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Ⅶ. 기타 

별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일람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일람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Ⅰ.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2. 재무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별첨으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2. 추진 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대검찰청,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개인정보 역량 강화 등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등 사업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품질부문 

 

 

 

   1.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점검 지표 마련, 자료 분석, 현장점검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조직 등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4.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별지 제4호 서식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6. 안전 및 보건관리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계획을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 기간, 방법, 내용, 교육훈련 조직 등)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등 기술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수급인 안전보건역량평가 자가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일람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 

[별지 제14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일람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분 

M 년도 

M-1 년도 

M-2 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당기순이익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상품/제품 

 

 

 

종합관리 

 

 

 

기타 

 

 

 

합계 

 

 

 

자기자본이익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 표 투 입 공 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검찰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개인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검찰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개인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 제10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역량 자가평가표 

 

■ 사업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취득점수 

합  계 

100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 

10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가점 

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 

5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5 

 

미제출 

0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안전보건관리비용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상세 기재 

10 

 

안전보건관리비용만 기재 

5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미제출 

1 

개인 보호구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서 확인 

15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개인 보호구 확보 확인 

7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미작성, 개인 보호구 확보 미확인 

0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10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0 

안전점검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10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 

5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 

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 

10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 

7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5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 

0 

비상연락체계 

연락체계 구축 

10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 

5 

연락체계 미구축 

0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재해자 0명 

20 

 

재해자 1명 

10 

재해자 2명 이상 

5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0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정량 

평가 

업체평가 

부문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서 제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안전ㆍ보건관리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2 

프로젝트 지원(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절한지 평가 

5 

교육훈련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소계 

95 

 

100 

 

 

 

* 업체평가부문 

  ○ 경영상태(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2】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은 대검찰청(이하 “갑”이라 한다)이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 사업의 부수적 내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취급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 사업의 업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에 따른 서버‧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자료(종이, 전자자료-DB, 파일, 각종 기록매체-를 포괄)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재위탁하는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파기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2o년 o월 o일 

갑(OO기관장)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OO업체 대표)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3】 

수급인 안전보건역량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 

10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가점 

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 

5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5 

미제출 

0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안전보건관리비용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상세 기재 

10 

안전보건관리비용만 기재 

5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미제출 

1 

개인 보호구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서 확인 

15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개인 보호구 확보 확인 

7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미작성, 개인 보호구 확보 미확인 

0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10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0 

안전점검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 

10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 

5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 

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 

10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 

7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  

5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 

0 

비상연락체계 

연락체계 구축 

10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 

5 

연락체계 미구축 

0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재해자 0명 

20 

재해자 1명 

10 

재해자 2명 이상 

5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0 

 

 

 

 

○ 제출서류 안내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인력, 가설설비, 기계・기구・장비 투입 현황 

  - 작업공정 

  - 안전점검・위험작업 안전대책・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보호구 지급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용 

  - 비상시 조치계획 등 

○ 책임자 선임 자료 

보호구 지급 계획 미수립 시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호구 구매 자료  

○ 안전보건관리비용 계획 

안전보건교육 미수립 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입증자료 

○ 안전점검계획 미수립 시 점검표(안전수칙)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미수립 시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자 입증자료 

○ 재해자 리스트 및 산재요양승인확인서 

평가방법 

수급인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등급 분류 및 적용 기준 

  - 평가등급 분류: 상(80점 이상)․중(60점 ~ 80점 미만)․하(60점 미만) 

  - 평가적용: 계약 주관부서에서 평가한 등급 분류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중등급 이상 수급인 선정 

○ 기타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만점으로 처리함 

  - 기본 항목(교육, 안전보건수칙) 평가 시 내용상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의 5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별첨4】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비고 

용역사업 

완료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인증을 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별첨5】 

 

그림입니다. 

 

【별첨6】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