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5-117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7. 2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운영 위탁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운영 위탁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다. 기초금액 : 금803,000,000원(VAT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바. 입찰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 근로자 임금 지급 수준(연차수당 등 포함)이 「근로기준법」 및 각종 4대보험 관련 법에 따른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법적허가 병상 수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1년 이상 간병인 파견 계약이행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문 하단 별지 서식 실적증명서 참조
※ 일부 병원에 파견되는 “린넨 간병” 또는 “환자와 직접 계약 하에 투입되는 간병” 실적은 제외되며, 병원과 직접계약에 의한 실적을 원칙으로 함.
다. 본 입찰은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1. ~ 2025. 7. 29. (화) AM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29. (화) AM 11:00 이후
※ 국립중앙의료원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참가자격 다항에 해당하는 실적증빙서류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2025. 7. 28. (월) PM 17:00)까지 계약담당자(조희진 02-2276-2041, heejin.cho@nmc.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실적 미확인 및 제출마감 시간 이후 접수 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시간 전까지 FAX 전송(02-2277-6589)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함.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에 의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2023. 3. 2.)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함.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입찰자 중 1순위 업체에게만 적격심사 대상임을 통보하고, 1순위 업체가 낙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심사서류 제출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에 의하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5일(주말포함)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주말포함)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참가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함.
나. 국립중앙의료원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금액 조정 없이 계약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함.
(단위: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비고
|
21,017,796
|
26,679,853
|
2,721,805
|
48,730,326
|
12개월 기준
|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에 따라 입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가격입찰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름.
라.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3. 문의처
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진료부 간호부 권혜미(☎ 02-2276-225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재무팀 조희진(☎ 02-2276-204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별지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등록용
|
사업이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총 사업금액(원)
|
₩
|
100%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허가병상수)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인)
|
발급부서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인)
|
※ 사업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민간실적 - 계약서, 세금계산서 추가첨부)
※ 타 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인정, 단 상기 명기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붙임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
|
|
본 법인은 귀 원의「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위탁용역」사업의 운영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근로자 노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3.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