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89호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정책홍보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는「지역특화 채용박람회 정책홍보 운영 대행」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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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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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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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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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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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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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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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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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정책홍보 운영 대행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025.11.30.까지(최대 4개월)
□ 입찰대상금액: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종합 홍보 및 컨설팅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
○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동일・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실적이 있으면서 전담인력 3인 이상 배치가 가능할 것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였을 것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5. 7. 31.(목) 18:00까지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센터혁신추진단)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7.30.) 18시까지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밀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pealsoon@korea.kr)으로 추가 제출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행사 기획‧운영 등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낙찰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5.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7월 5주(잠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신청기간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고,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류한석 사무관 044-202-7316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곽필순 주무관 044-202-7330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김예지 주무관 044-202-7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