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25-120호
경상남도의회 홍보캐릭터 개발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남도의회 홍보캐릭터 개발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6개월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 산 액 : 35,000,000원(추정가격 31,818,182, 부가세 3,181,818)
※ 용역 기초금액 : 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공고일 ~ 8. 12.(화)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 8. 13.(수) 09:00 ~ 15:00
2) 제출장소 :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2층 홍보담당관실 도민공감담당(☎055-211-7093)
3)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 업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업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음
5. 공동수급 : 불허
6.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7. 입찰 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음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
나. 협상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산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 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른 면제대상일 경우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11.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 제안서 제출 후 별도 통보
나. 발표방법 : 제안서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라.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마. 발 표 자 : 과업 총괄책임자
바.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는 과업 총괄책임자로 하며, 참여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2) 제안서 발표 시 발표시간(10분)을 초과하거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함
3)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를 우선함(제안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4) 발표자료는 서면자료와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5)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1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체결
가. 협상진행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필요 시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
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16.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055-211-705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055-211-217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25% 이상의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라. 입찰 참가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사. 기타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경리담당(☎055-211-7053)으로, 제안서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도민공감담당(☎055-211-7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 7. 21.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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