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5-1201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 공고(긴급)
[읍남4-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용 역 명 : 읍남4-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다.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위치 : 울진군 읍남리 울진항~공세항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960일)
바. 기초금액 : 금3,19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계약방법 : 차수계약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 예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1)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 불가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기술인 1인 이상 참여하여야함.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3-가-1),2)”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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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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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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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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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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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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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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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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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5. 8. 1.(금) 10:00~17:00
2) 제출장소 : 울진군청 본관2층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54-789-6571)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③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1부
④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다.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울진군 홈페이지 : http://www.uljin.go.kr
라. 유의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은 「읍남4-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기술인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기술인평가(SOQ)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제출장소 : 울진군청 본관2층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54-789-6571)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①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신청서 1부
② 기술인평가서(SOQ)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평가서 파일 USB 1개(용역명, 업체명 표시)
④ 청렴서약서 1부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다.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울진군 홈페이지 : http://www.uljin.go.kr
라. 유의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평가결과는 평가현장에서 적격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고, 기술인평가(SOQ)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은 「읍남4-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1) PQ 및 SO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울진군에서 작성한 “읍남4-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 참여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최종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가.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54-789-657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1.
울 진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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