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65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소각))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견적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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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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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마감 일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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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소각))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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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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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 7. 25.(금)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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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유의바랍니다.
○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등 3필지(26, 26-6, 16-3)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업예산: 46,715,22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수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견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견적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2025. 7. 21.(월) 20:00 ~ 2025. 7. 25.(금)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5. 7. 25.(금)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조달청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의 88% 이상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천분의 7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3.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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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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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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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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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안내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2hj77@hanmail.net(인사/노무 분야), lsgod@outlook.kr(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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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구제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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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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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연수원건립부 이관성 주임 ☎033-739-2680
- 계약 관련 문의: 계약부 조윤 대리 ☎033-739-2615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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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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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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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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