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연구융합 지원 체계 고도화
ㅇ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ㅇ사업예산 : 금 38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입찰, 낙찰)방식
ㅇ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ㅇ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ㅇ「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ㅇ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4. 공동계약
4-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계약
5-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은 ‘응용기능개발 외 시스템 간 연동(연계)을 위한 API 개발 등 인터페이스 개발부분’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물품·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5-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참고)
5-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5. 기타사항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목적
- 연구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도화 추진
○ 추진 배경
- 통합정보시스템 1차 고도화(’24.7~12.)에 따른 위탁계약관리, 디지털심의, 연구성과관리 등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 기반 마련
- 성과관리 고도화, 스마트 OCR 등 사용자 편의 및 연구환경 몰입 등 요구사항 반영
○ 추진 범위
- (성과관리 고도화) 특허ㆍ기술이전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및 위탁 과제(내/외부) 관리 기능 구현
- (시스템 연계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내부sLLM-통합정보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체계 기반 마련 및 고도화
- (경영정보 고도화)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연구·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간소화, 앱 기반 출장 증빙, 공제 관리 등) 자동화
- (스마트 OCR 구축) UI/UX 개선을 위한 딥 러닝 기반 스마트 OCR 도입 및 그리드 교체 등
- (그룹웨어 고도화·출입관리 구축) 전자문서유통 및 그룹웨어 주요 기능 개선 및 출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출입관리시스템(내/외부) 구축
7. 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구성도
|
|
|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정보보안팀
|
|
정보시스템실
(주관부서)
|
|
개별부서
|
시스템 및 사업관리 정보보안 지원
|
사업관리총괄
|
소관업무별 주요 의사결정 등 개발 참여
|
|
|
|
|
|
|
|
|
|
|
|
|
|
|
|
|
|
|
고도화 사업자
|
|
|
유지관리 사업자
|
|
|
|
|
고도화 사업 수행사
|
|
|
SW·HW 유지관리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
주요 역할
|
정보시스템실
|
ㅇ사업 총괄 추진 및 감독
ㅇ업무별 기능 개선방안 도출 및 소관부서 협의, 이해관계 조정 등
ㅇ사업관리, 감리, 각종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
개별부서
|
ㅇ소관업무별 시스템 관련 주요 의사결정
ㅇ소규 정비 등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정보보안팀
|
ㅇ시스템 관련 보안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지원
ㅇ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감독ㆍ관리 지원
|
고도화 사업자
|
ㅇ 계약 이행
ㅇ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수행 등
|
유지관리 사업자
|
ㅇ 기존 응용 SW·정보서비스·HW 인프라 등의 데이터 통합 및 연계작업
|
8.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 수행 일정표 ]
구 분
|
추진일정
|
M
|
M+1
|
M+2
|
M+3
|
M+4
|
사업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사항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테스트 및 시험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추진일정표는 용역의 특성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1. 사업범위
○ 목표시스템 구성도
○ 주요 추진 범위
- (성과관리 고도화) 특허ㆍ기술이전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및 위탁과제(내/외부) 관리 기능 구현
- (시스템 연계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내부sLLM-통합정보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체계 기반 마련 및 고도화
- (경영정보 고도화)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연구·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간소화, 앱 기반 출장 증빙, 공제 관리 등) 자동화
- (스마트 OCR 구축) UI/UX 개선을 위한 딥 러닝 기반 스마트 OCR 도입 및 그리드 교체 등
- (그룹웨어 고도화·출입관리 구축) 전자문서유통 및 그룹웨어 주요 기능 개선 및 출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출입관리시스템(내/외부) 구축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설명
|
개수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사항
|
45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업무별 시스템이 연계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
5
|
아키텍처 요구사항
(ACR)
|
Architecture
Requirement
|
◦시스템 아키텍처 관리, 상세화, 구성, 적용 및 운영 단계를 고려한 사항
|
4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기술
|
5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2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10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와 같은 제약조건 등을 기술
|
7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
10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3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
5
|
합계
|
111
|
3. 세부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직접비 비목구성 변경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직접비 비목구조 변경
|
세부
내용
|
ㅇ "직접비=연구활동비(현행 직접비)+장비비" 비목구조로 변경 ※ 기본사업의 예산비목 분류시 직접비와 장비비가 별도 필드로 분류되어 있어 연구활동비를 직접비로 구분하여 표시함에 따라 혼선 발생
- 연구관리의 주요사업관리, 협약과제관리, 과제예산관리하위에서 직접비 비목에 대한 처리 조정
- 세부과제 신청 메뉴에서 정부출연금(직접비)는 장비비 포함하여 표시
실행예산 요약에서 직접비는 장비비 포함하여 예산을 표시하고, 연구활동비와 장비비를 구분하여 표시
- 대과제 신청 메뉴에서 정부출연금(직접비)는 장비비와 합산하여 표시하되, 연구활동비와 장비비 구분하여 표시
- 실행과제예실대비표 메뉴에서 연구비는 연구활동비와 장비비 합산을 표시하되, 연구활동비와 장비비 별도 표시 필요
- 연구활동비와 장비비는 직접비 내에서 별도 구분하여 입력하고 각각 합산 총액이 맞는지 검증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통계현황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협약 체결현황 개선
|
세부
내용
|
ㅇ협약체결현황 기능 개선
- 사업구분, 부서,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 신규/계속/종료과제, 실장(과제책임자), 계정번호, 과제부여번호, 연구분야, 과제기간, 기관고유/일반사업/수탁사업, 연구활동비(세목 포함)/장비비/인건비/총연구비, 인건비계상률(연구인력/지원인력), 수탁처 등 으로 결과 조회가 되며 사용자가 그리드의 각 열에 대해 숨김기능을 활성화하여 리스트화하는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요구사항
명칭
|
검색조건 조정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사업구분의 검색조건 조정
|
세부
내용
|
ㅇ 연구관리의 관리자 메뉴에서 검색조건에 대한 사업구분/사업분류 설정기능 제공
- 검색조건의 사업구분, 사업분류에 대한 코드를 관리자에서 정의하고 해당되는 코드가 사업구분, 사업분류를 어떤 것을 정의하는 지에 대한 매핑정보 구성 기능 제공
ㅇ 연구협약체결현황, 실행과제예실대비표 등 조회 화면에서 검색조건의 코드화에 따른 결과 화면 제공
- 관리자에서 정의된 코드로 사업정보의 검색 및 엑셀화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과제 기초정보 입력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정보 입력 기능
|
세부
내용
|
[내부]
ㅇ위탁/공동 연구 관리 담당자
- 년도별 위탁/공동연구의 차수 설정
- 위탁/공동연구 기본정보(연도별 차수, 위탁연구번호, 위탁과제명, 과제책임자/실 무자, 위탁연구비, 연구기간, 실행과제 정보 등)의 입력 기능 제공
ㅇ위탁/공동 연구 연구소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과제 관리담당자
- 위탁/공동연구 과제 수행 주요 목적 및 내용 등의 입력
- 위탁/공동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평가위원 정보 등록 기능 제공
[외부]
ㅇ위탁/공동 연구 관리 담당자
- 연계된정보(년도별 위탁/공동연구의 차수, 기본정보(연도별 차수, 위탁연구번호, 위탁과제명, 과제책임자/실 무자, 위탁연구비, 연구기간, 실행과제 정보 등))의 조회 기능 제공
ㅇ위탁/공동 연구 연구소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과제 관리담당자
- 연계된 데이터(위탁/공동연구 과제 수행 주요 목적, 내용, 평가위원 정보 등)의 조회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과제 선정 수행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인터넷망에서 위탁/공동연구 과제 신청서에 대한 선정 수행 기능
|
세부
내용
|
[내부]
ㅇ위탁/공동 연구 관리 담당자
- 위탁/공동연구별 과제신청서에 대한 선정 평가 정보 입력 기능 제공
- 위탁/공동연구별 과제수행사 선정 및 수행책임자, 수행담당자, 계약담당자 정보 (메일, 전화번호, 실행과제정보 등)관리 기능 제공
- 위탁/공동연구별 선정된 과제수행사에 알림을 보내기 위한 템플릿 기능 제공
ㅇ위탁/공동 연구 과제책입자
- 위탁/공동연구별 과제선정에 따른 연구비 집행계획 수립 기능 제공(회계와 연계하여 집행발의 수행)
[외부]
ㅇ위탁/공동 연구 관리 담당자
- 위탁/공동연구 과제수행사가 선정된 정보의 조회 및 수행책임자, 수행담당자, 계약담당자에게 자동 알림 기능 제공(메일 or SNS 등)
- 수행기관 정보 관리기능
- 담당자가 자동승인 대상 정보를 입력 관리(회원가입신청시 정보 비교후 자동승인처리)
ㅇ과제 수행사업자 관리 기능
- 위탁/공동연구 과제 신청서 평가결과 조회 기능 제공
- 위탁/공동연구 과제신청 정보 등록기능 제공(정형화된 신청서에서 정보의 추출 및 자동화 입력기능 제공 및 상세 신청서 붙임 기능 등을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과제 수행사 선정 평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인터넷망에서 위탁/공동연구 과제 수행사 선정 평가 기능
|
세부
내용
|
[내부]
ㅇ위탁/공동연구별 과제에 대한 평가대상 정보 관리 기능
- 과제신청서 등 과제평가 대상 정보 관리 기능
ㅇ위탁/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정보 관리기능
-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등) 관리 기능
ㅇ위탁/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기능
- 평가위원에 의한 자신의 평가정보 조회 기능
- 평가수행에 따른 부가자료의 정합성 체크 기능
- 조회조건에 따른 과제별 평가결과 조회 기능
[외부]
ㅇ위탁/공동연구별 과제신청서에 대한 선정 평가를 위한 기능
- 위탁/공동연구 과제신청 정보 등록기능 제공(정형화된 신청서에서 정보의 추출 및 자동화 입력기능 제공 및 상세 신청서 붙임기능 제공)
- 선정 평가 항목, 점수 및 의견에 대한 정의 기능
- 평가위원정보 확인, 평가위원에게서 수집해야 하는 정보의 설정 기능
- 관리 담당자에 의해 평가위원이 평가시 사용하는 정보(url, 아이디/pass 등) 알림 기능
ㅇ온라인 과제 선정 평가 기능
- 위탁/공동연구 과제 신청서별 평가위원의 평가정보 수행 주요 목적 및 내용 등의 입력
- 평가자가 신청서별 과제평가 정보 온라인 평가 기능 제공
- 평가자에 의한 필요한 서류(제척사유서, 개인정보동의서, 평가서, 은행정보 등) 온라인 작성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과제 보고서 평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인터넷망에서 위탁/공동연구 과제 보고서 평가 기능
|
세부
내용
|
[내부]
ㅇ위탁/공동연구별 과제에 대한 평가대상 정보 관리 기능
- 중간/최종보고서 등 과제평가 대상 정보 관리 기능
ㅇ위탁/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정보 관리기능
-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등) 관리 기능
ㅇ위탁/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기능
- 평가위원에 의한 자신의 평가정보 조회 기능
- 평가수행에 따른 부가자료의 정합성 체크 기능
- 조회조건에 따른 과제별 평가결과 조회 기능
[외부]
ㅇ위탁/공동연구별 과제 보고서 평가 기능
- 위탁/공동연구별 제출된 중간/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기능
- 위탁/공동연구 중간/최종 보고서 정보 등록기능(정형화된 보고서요약서에서 정보의 추출 및 자동화 입력기능 제공 및 상세 보고서 붙임 기능)
- 선정 평가 항목, 점수 및 의견에 대한 정의 기능
- 평가위원정보 확인, 평가위원에게서 수집해야 하는 정보의 설정 기능 제공
- 평가위원의 평가시스템 접속에 사용하는 정보(목적, 사유, url, 아이디/pass 등) 알림 기능 제공
ㅇ온라인 과제 보고서 평가 수행
- 위탁/공동연구 과제 중간/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위원의 온라인 평가 기능 제공
- 평가자에 의한 필요한 서류(제척사유서, 개인정보동의서, 평가서, 은행정보 등) 온라인 작성기능 제공
ㅇ온라인 과제 중간/최종 평가 정보 조회
- 년도별/차수별 위탁/공동연구 과제 중간/최종 평가결과 조회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과제 선정 계약 체결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과제 선정 계약 체결 관리
|
세부
내용
|
[외부]
ㅇ위탁/공동연구 과제 선정결과에 따른 계약 처리 정보 관리기능
- 위탁/공동연구별 과제계약에 대한 온라인 계약 변경 기능 제공
- 계약의 수행 및 변경 정보의 이력관리기능
ㅇ위탁/공동연구별 계약정보 조회기능
- 과제별 년도/차수/과제정보/과제책임자/과제수행책임자/과제수행자,계약일자/ 계약변경일자 등의 정보 조회
[내부]
ㅇ위탁/공동연구별 계약정보 조회기능
- 과제별 년도/차수/과제정보/과제책임자/과제수행책임자/과제수행자,계약일자/ 계약변경일자 등의 정보 조회
- 계약 수행에 따른 체결이력정보 조회기능 및 계약서 확인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중간/최종평가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중간/최종 평가 관리 기능
|
세부
내용
|
[외부]
ㅇ위탁/공동 연구 수행 책임자
- 위탁/공동연구 과제 중간/최종 보고서 등록 및 평가 신청 기능
- 위탁/공동연구 과제 중간/최종 보고서 평가결과 조회 기능
ㅇ위탁/공동 연구 관리 담당자
- 위원별 중간/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정보 관리 기능
- 위탁/공동연구별 과제 중간/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관리 기능
[내부]
ㅇ위탁/공동 연구 관리 담당자
- 위탁/공동연구 과제별 중간/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보 조회 기능
- 위탁/공동연구 과제 중간/최종 보고서 평가결과 조회 기능
- 위탁/공동연구 과제 중간/최종 보고서 평가에 대한 평가대금 지급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과제수행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과제수행 관리
|
세부
내용
|
[외부]
ㅇ수행기관의 책임자, 계약담당자에 의한 과제 진행 관리
-계약된 과제의 수행계획, 창여자 정보 등 과제 관련 정보 관리 기능
-등록 또는 변경 신청된 정보의 승인 정보 조회 기능
-변경된 수행계획에 대한 이력 정보 조회 기능
- 과제 수행중 계약담당자의 변경시 수정 기능 제공
ㅇ발주기관의 연구관리담당자 및 과제 책임자의 과제 진행 관리
-계약된 과제의 수행계획, 창여자 정보 등 과제 관련 정보 조회 기능
-등록 또는 변경 신청된 정보의 승인처리 기능
-변경된 수행계획에 대한 이력 정보 조회 기능
- 과제 수행중 계약담당자의 변경시 수정 기능 제공
[내부]
ㅇ발주기관의 연구 관리 담당자, 과제담당자에 의한 연구계획/이력 조회기능 등
- 발주기관에서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연구진행정보 조회 기능
-변경신청된 수행계획을 내부승인을 위한 전자결재 연동 기능
-변경신청된 수행계획을 승인 기능
-변경된 수행계획에 대한 이력 정보 조회 기능
※인터넷과 업무망간의 연계데이트는 데이터 연계기능에서 별도 기술함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정보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정보 관리
|
세부
내용
|
[외부]
ㅇ수행기관의 책임자, 계약담당자에 의한 연구비 관리기능 제공
-위탁과제별 계약된 위탁연구비, 선금, 잔금, 입금계좌 정보 관리
-계약된 위탁연구비용에 대한 기간에 지급요청 알림 기능 제공
-위탁과제별 계약된 위탁비용에 대한 지급현황 정보 조회기능 제공
[내부]
ㅇ발주기관의 연구 관리 담당자에 의한 연구비 지급기능 제공
- 발주기관에서 수행기관에서 취합하여 연계된 정보를 활용하여 위탁/공동연구시스템에서 연구비 지급 신청 기능(회계처리 연계 등) 제공
ㅇ발주기관의 과제담당자에 의한 연구비 조회기능 등 제공
-검색조건(년도/차수, 과제정보 등)에 따른 과제정보 및 비용지급 내역조회기능
※인터넷과 업무망간의 연계데이트는 데이터 연계기능에서 별도 기술함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외부발표 승인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외부발표(논문, 학회발표 등) 승인 관리 기능
|
세부
내용
|
[외부]
ㅇ위탁/공동 연구 수행 책임자등에 의해 위탁/공동연구 관련 자료의 외부발표 승인 요청 기능
-외부발표 승인요청(공문, 메일 등) 정보 등록
-외부발표 승인 검토결과 알림 기능(메일, SNS등)과 정보조회 기능
[내부]
ㅇ외부발표 심의 기능
- 종료된 건이 경우, 수신된 외부발표 승인요청(공문, 메일 등)에 대한 관리 기능
- 발주기관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외부발표승인 요청을 활용하여 연구소 내부심의 수행
- 위탁.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발표 심의정보를 위탁/공동연구산출물에 추가 등록 기능
※외부발표승인 정보는 발주기관 과제책임자가 수행기관의 책임자 등에게 메일 또는 공문 발송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정산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연구비 정산 관리 기능
|
세부
내용
|
[외부]
ㅇ위탁/공동연구 수행사 담당자
- 위탁/공동연구별 과제 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 기능
-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금액 발생시 잔액 반납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기능
ㅇ정산 회계법인담당자
- 검색조건(년도, 차수, 종료일 등)에 따른 정산대상 과제리스트 조회기능
- 위탁/공동연구별 과제별 정산 관련 서류 다운로드, 정산검토 결과 업로드 및 검토의견서 등 등록 기능
- 회수대금이 있는 경우, 사유 등을 기술하여 회수대금 지급 검토 요청 기능
ㅇ위탁/공동 연구 관리 담당자
- 검색조건(년도, 차수, 종료일 등)에 따른 과제리스트 정산정보 조회기능
- 회수금액 존재 여부에 따른 검토승인 및 회수 신청 기능(위탁/공동연구 수행사의 관런자들에게 회수 관련 안내 기능(메일 OR SNS 등))
[내부]
ㅇ위탁/공동연구 관리 담당자
- 검색조건(년도, 차수, 종료일 등)에 따른 과제리스트 정산정보(제출자료 및 제출정보, 회수금액 여부 등) 조회기능
- 회수금이 있는 경우 정산자료를 가지고 회계의 수입의뢰 등과 연계하여 정산결과 처리 기능
- 회수금이 있으며 수입의뢰가 없이 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관련사항을 정리하여 알림 기능
ㅇ과제 중간/최종 평가 정보 조회
- 년도별/차수별 위탁/공동연구 과제 중간/최종 평가결과 조회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과제 관련 데이터 연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인터넷망 위탁/공동연구. 평가시스템에서 업무망의 위탁/공동연구 시스템간 정보 연계
|
세부
내용
|
ㅇ통합 데이터 연계 ※ 연구 종료 시, 과제기본정보 외 데이터 이관 후 외부접점에 있는 데이터 및 파일 삭제
- [기초정보]
입력된 기초정보 데이터를 관리자에 의한 연계용 데이터 다운로드 및 인터넷망위탁/공동연구 시스템에 데이터 연계
- [선정평가정보]
업무망 위탁/공동연구 시스템에서 작성된 위탁/공동연구별 평가위원 정보 인터넷으로 데이터 연계
위탁/공동연구별 과제신청서에 대한 선정 평가 수행에 대한 정보를 업무망 위탁/공동연구 시스템으로 데이터 연계
- [선정정보]
업무망에 입력된 수행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데이터 연계
인터넷망에서 선정결과 알림 수행결과 및 신청정보에서 누락된 연구수행 상세계획서 등의 자료 업무망으로 데이터 연계
- [계약체계정보]
업무망에서 계약상대자 정보 인터넷으로 연계
발주기관과 수행기관간의 계약데이터의 업무망으로 데이터 연계
- [계약변경정보]
인터넷에서 계획 등록/변경 등 신청에 대한 신청 정보의 업무망 연계
수행계획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정보의 데이터 연계
- [외부발표]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외부발표 승인 요청에 대한 업무망으로 데이터 연계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인터넷으로 데이터 연계
- [중간/최종보고]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중간/최종보고서 등에 대해 업무망으로 평가대상 데이터 연계
인터넷에서 중간/최종보고서 등에 대해 입력된 평가정보의 데이터 연계
- [연구비정보]
수행기관의 비용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정산 관련 자료 등의 정보 취합, 회계법인의 정산검토결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 연계
발주기관의 연구구지급정보, 정산관련정보를 취합하여 인터넷 위탁/공동연구 시스템에 데이터 연계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요구사항
명칭
|
위탁/공동연구 계정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탁/공동연구 계정 관리 기능
|
세부
내용
|
ㅇ수행기관 사용자의 패스워드 등 계정 기본정보 관리 및 초기화 기능
ㅇ수행기관 사용자의 기본정보 및 패스워드 등 계정정보 변경 이력관리 기능
ㅇ수행기간 종료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파기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요구사항
명칭
|
특허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특허 유지 및 유지비용 관리기능
|
세부
내용
|
ㅇ특허 현황정보 및 비용 관리 기능
- 검색조건에 따른 특허현황 정보(신청일, 출원일 출원국가, 등록일, 등록구가, 특허명, 출원총비용, 등록총비용, 유지총비용 등) 조회, 하단에 검색된 결과의 비용필으에 대한 총합 표시 및 엑셀화 기능
- 체크된 검색결과에 대해 비용지급신청을 하면 비용지급 화면에서 회계와 연계한 비용지급 기능
- 비용지급 팝업화면에는 체크된 특허정보별로 비용구분, 금액, 지급과제계정, 지급대상의 은행정보 등의 입력을 받으며 회계지급신청과 연계하여 연수증의 금액 총액과의 체크 기능 제공
ㅇ특허 유지 검토 요청 기능
- 특허등록 5년이 경과된 미활용특허 대상 자동으로 주발명자 대상 특허포기검토요청 알림이 가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특허업무 담당자가 선택한 특허에 대해서 특허포기 검토요청 알림 기능
- 주발명자가 특허포기동의서 작성화면에서 본인이 발명신고한 특허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하여 특허포기 동의내용을 작성하여 전자결재 기안 연동 기능 제공
- 주발명자가 없는 경우 부발명자 또는 특허업무담당자가 특허포기동의서 작성화면에서 특허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하여 특허포기 동의내용(내용, 문서 첨부 등)을 작성하여 전자결재 기안 연동 기능 제공
- 특허업무당당자가 특허포기동의서는 접수하면 해당특허에 대해서 정보를 연계등록 관리 기능
ㅇ특허 활용 정보 관리 기능
- 특허에 대한 작성자 검토에 따른 라이센싱, 양도 등의 기능
- 출원/등록특허에 대한 특허 검토를 통하여 전략특허 지정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연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7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업체정보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기술이전 업체정보(담당자 정보 및 매출이력정보 등) 관리 기능 강화
|
세부
내용
|
ㅇ기술이전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 정보의 일괄 업데이트 기능 제공
- 기술이전 상담업체에 대한 관리 정보 확대
ㅇ매출 실테 조사를 위한 이력정보 기능
- 매출실태조사를 위한 요청 및 답변 정보의 관리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인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8
|
요구사항
명칭
|
동료평가 기능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동료평가 리뷰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현 동료평가 시스템을 피어리뷰 특성에 맞게 재설계
- 1차 부서내 부서원들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및 의견작성 기능 제공
- 2차 부서내 부서원들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및 의견작성 기능 제공
ㅇ평가결과의 익명제공
- 피평가자의 차상위 상급자, 차차상위 상급자에게 평가정보의 제공(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평가정보 및 의견을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인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9
|
요구사항
명칭
|
근무율 정보 조회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조회조건에 따른 근무율 계산 및 조회 기능
|
세부
내용
|
ㅇ근무율 조회기능제공
- 조회구간(시작년/월, 종료년/월), 사용자, 부서를 기준으로 근무율 정보조회
- 근무율 정보조회시에 복무정보, 휴직정보, 인사발령정보 등을 조회하여 각 월별 근무율을 계산토록 한다.
- 사용자의 근무월에 근무율 정보를 선택시 계산 근거를 팝업으로 제공
-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인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0
|
요구사항
명칭
|
근태관리 기능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근로형태 정보 조회기능
|
세부
내용
|
ㅇ근로형태대장 추가
- 성명, 부서, 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형태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 근로형태 변경신청서와 복무관리대장 등을 검토하여 기간별 근로형태정보 정보 제공
-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인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1
|
요구사항
명칭
|
입·퇴사, 휴·복직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입·퇴사, 휴·복직 등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직원관리 라이프사이클 분석 및 정보화
|
세부
내용
|
ㅇ 계정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입사자 확정에 따른 행정·시스템 관리현황 분석, 개선안 도출,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ㅇ 직원 휴직/복직/병가 등 근무 상태에 따른 유형별 급여 지급, 퇴직연금 납부, 각종 공제(사랑의 1구좌, 동호회), 당직 등 관리현황 분석 및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ㅇ 퇴직 신청 및 각종 자산, 보안 USB 반납 등 퇴직에 수반되는 행정·시스템 관리현황 분석, 개선안 도출,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ㅇ 휴직/복직/병가 등 신청일, 기간 등 직원 근무 및 급여에 영향도가 높은 주요 신청 정보의 마스터 DB 구축 및 급여, 예산(총액인건비 시뮬레이션) 등 각 업무 유형에 적합한 화면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인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2
|
요구사항
명칭
|
휴가관리 기능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저축휴가 신청 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잔여휴가 확인
- 휴가담당자가 직전년 잔여휴가 저축가능일수 확정시 데이터 체크 및 정보제공
- 직전년 진행중인 휴가가 있는 직원 정보 팝업 제공(팝업창에서 해당 직원을 수신자로 하는 알림메일 작성 기능 제공)
- 12월의 근로시간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정보 팝업 제공(팝업창에서 해당 직원을 수신자로 하는 알림메일 작성 기능 제공)
ㅇ저축휴가 접수기간 설정
- 휴가담당자가 직전년 잔여휴가에 대한 저축휴가신청서 접수기간을 설정
- 설정된 접수기간에 저축휴가신청메뉴가 일반사용자들에게 활성화됨
- 저축휴가 소멸 전 포털을 통해 알람 기능 활성화
ㅇ잔여휴가 저축신청
- 사용자의 잔여휴가 저축신청시 직전년도 진행중인 휴가건이 있으면 취소 또는 삭제후 신청가능하도록 함
- 사용자의 직전년 잔여휴가에 대한 저축신청시 잔여일수 정보 확인 및 해당 데이터로 휴가담당부서로 전자결재로 신청기능 제공
ㅇ잔여휴가 저축신청정보 확인
- 휴가담당부서에서 저축휴가 신청정보를 조회조건(부서, 사용자, 년도 등)에 따라서 조회하는 기능제공(완료된 전자결재 팝업 조회기능도 제공)
-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제공
※ 잔여휴가 저축가능일수 확정후에는 직전월 잔여시간 정산 신청 차단
|
요구사항
분류
|
교육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3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이수증빙등록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교육이수에 따른 후속 기능 제공
|
세부
내용
|
ㅇ교육신청서에 기재된 교육기간이 종료되면 메인화면 처리할 업무에 교육이수증빙등록 알람 기능 제공(교육이수증빙이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에는 알람을 유지)
ㅇ 교육 미수료시 처리 기능 제공
-교육 미수료에 따른 미수료 사실 증빙 자료 등록 기능제공
- 수입의뢰기능 연계를 통한 교육비에 대한 정산 처리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교육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4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이수 현황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교육이수 현황 확인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 [보직자] 하위부서의 구성원들의 교육 신청/수료 현황 조회기능 제공
- 년도, 부서(단독/하위포함), 성명 등의 조회조건에 따른 조회 기능제공
ㅇ [교육담당자] 연구소 직원이 신청한 교육 이수 정보 조회기능
- 년도, 부서(전체/부서/하위포함), 성명 등 조회조건에 따른 연구소 전체 교육신청 및 이수정보 조회
- 교육에 따른 비용의 수입/지출정보 및 사용계정정보 제공
-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총무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5
|
요구사항
명칭
|
출장증빙 자동 연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출장증명서 파일 자동 업로드 기능 구현
|
세부
내용
|
ㅇ 출장증명서 생성서버에서 중계서버로 파일 및 데이터 Pulling을 위한 연계 구현
ㅇ 출장증명서 파일 및 데이터 자동 등록 Parser 구현 ※ 출장자명, 사번, 출장일시 등 주요 키값으로 출장정보 식별 및 등록
ㅇ 2인 이상, 이틀 이상 출장을 고려하여 복수개의 출장증명서(일별 1건)가 등록될 수 있도록 구현
|
요구사항
분류
|
예산괸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6
|
요구사항
명칭
|
예산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경영정보 데이터 연계 및 감사 대응 등을 목적으로 예산관리 및 집행 내역 조회
|
세부
내용
|
ㅇ 인사, 급여 등 경영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예산 현황 및 인건비 집행 현황 조회 기능
ㅇ 감사 대응, 대외 기관자료 제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관리-집행 내역 추적 및 증빙자료 조회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급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7
|
요구사항
명칭
|
급여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상황별(휴직, 파견 등) 간이지급명세서, 종업원분 주민세, 보수총액 신고 등 급여관리 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 연말정산시스템(이기종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ㅇ 각 인별(주민등록번호 등)로 월별 과세 총액 계산 기능
ㅇ 제외자(파견자, 휴직자, 1년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 지소 근무자 등)를 제외한 과세 총액을 산출 등 세무 계산 기능
ㅇ 상황별(휴직, 파견 등)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산출 기능
ㅇ 급여 산출 등 MIS 급여정보-전자결재 연동 서식 연계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구매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8
|
요구사항
명칭
|
구매계약 및 내자계약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구매계약 등 프로세스 및 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 내자계약/외자/용역/임차 등 세부 단계별 설정(계약보증금, 비율 등) 기능 개선
ㅇ 구매등록 등 단계별 세부 항목(자산여부 등) 데이터 변경 기능
ㅇ 구매계약 등 관련 특이사항 관리 기능 구현(메모, 인수인계 현황 등)
ㅇ 간소화 구매 등 신규 구매 프로세스(연구비 카드 활용 구매 등) 기능 개선 및 구현
|
요구사항
분류
|
구매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9
|
요구사항
명칭
|
입찰/수의시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입찰/수의시담 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 입찰공고, 수의시담 메뉴의 검색조건(낙찰업체 등) 검색 조건 추가 기능 개선
ㅇ 내자/구매계약 등 입찰공고/수의시담 간의 효율적인 업무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수의시담번호, 입찰공고번호 등 연결)
|
요구사항
분류
|
구매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0
|
요구사항
명칭
|
직접구매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직접구매 내자/외자로 분리하고 부가세 납부 프로세스 개선
|
세부
내용
|
ㅇ 직접구매 프로세스를 내자/외자로 분리
- 내자 직접구매 시 금액 초과 제한
- 외자 직접구매 시 화폐구분/환율/추정단가 등 표기
ㅇ 계정번호 등 MIS/PMS 데이터 연계하여 과세/면세 과제 여부 확인 기능
- 발생하는 부가세 자동 계산 및 납부 프로세스 기능
- 검수 전 부가세 납부 여부 체크 및 연동서식을 통한 전자결재 처리
- 부가세포함 여부에 따른 회계 분개 발의 처리 기능
ㅇ 제출 서류 검토(첨부파일 등) 기능 및 법인카드 내역 등 승인내역 복수 추가
- 법인카드 승인 내역에서 부가세유무, 화폐구분에 따른 총액과 물품의 총액에 대한 체크
|
요구사항
분류
|
자산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1
|
요구사항
명칭
|
위해물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자산 관련한 데이터 변경 등 자동화 기능 구현
|
세부
내용
|
ㅇ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과 연계된(위해물품관리 등) 데이터 자동 이관
ㅇ 불용자산 관리현황 조회 등 불용자산 관리 프로세스 개선
|
요구사항
분류
|
감사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2
|
요구사항
명칭
|
일상감사일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경영정보(감사관리-일상감사 등) 감사 관련 데이터 전자결재 연계
|
세부
내용
|
ㅇ 일상감사일지의 전자결재 연동 서식 구현 등
|
요구사항
분류
|
출입관리시스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3
|
요구사항
명칭
|
출입관리시스템(프론트엔드) 구축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보안성 확보를 위한 폐쇄망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
세부
내용
|
ㅇ 출입자 명단, 출입 일시, 출입증 번호, 전자 보안서약서 등 출입관리 절차에 수반되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론트엔드 서비스 구축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달성 직후 출입자 정보 파기 및 취급 로그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능 구현
ㅇ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데이터 연계를 위한 중계 모듈 구현 ※ 실제 출입자, 출입일시, 보안서약서 등 데이터 및 파일 압축 후 업무망에서 업로드하여 Parsing
|
요구사항
분류
|
출입관리시스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4
|
요구사항
명칭
|
출입관리시스템 구축(백엔드) 구축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업무망에서 출입 신청 및 현황 관리를 위한 백엔드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
세부
내용
|
ㅇ 출입자 명단, 출입 일시, 출입증 번호, 전자 보안서약서 등 출입관리 절차에 수반되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백엔드 서비스 구축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달성 직후 출입자 정보 파기 및 취급 로그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능 구현
ㅇ 출입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출입자 및 출입내역 관리기능 구현
ㅇ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데이터 연계를 위한 중계 모듈 구현
|
요구사항
분류
|
직무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5
|
요구사항
명칭
|
직무대리 관리 프로세스 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직무대리 위임 범위 및 순서, 원결재자 복귀 시, 문서 자동 반환 등 구현
|
세부
내용
|
ㅇ직제규정시행요령에 따라 직제순서별 직무대리 위임 범위·순서 자동화를 위한 직제순서 관리(조직 및 직위) 기능 구현
ㅇ신청자의 출장, 휴가(보상휴가 포함) 등 부재 상황 발생 시, 신청자가 직무대리 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설정(직무대리자 부재현황 표시)’ 화면 구현 1) 기관장 신청 → 직무대리설정 화면에 부기관장과 2차 부서장만 표시 2차 부서장은 부기관장 부재 시에만 선택 가능 2) 부기관장 신청 → 2차 부서장만 표시
3) 2차 부서장 신청 → 직속 하위 부서의 1차 부서장만 표시
4) 1차 부서장 신청 → 소속 부서의 담당만 표시
ㅇ직무대행의 대리결재문서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원결재자 복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회송(본인 또는 다른 대결자)이 되도록 프로세스 개선
|
요구사항
분류
|
그룹웨어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6
|
요구사항
명칭
|
게시판/설문 및 스퀘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게시판/설문 및 협업 단위 기능(스퀘어 등) 개선
|
세부
내용
|
ㅇ 설문 기능 개선(문항 수, 방식, 열람 범위 및 권한 등)
ㅇ 협업 단위기능(스퀘어) 기능 개선(메일발송, 게시글 삭제, 권한 등)
|
요구사항
분류
|
그룹웨어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7
|
요구사항
명칭
|
대외 문서유통, 정부조직도 자동 연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이기종 시스템(뷰어시스템, 중계모듈, DRM 등)과의 연계 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 내부 포털-전자결재 첨부파일 바로보기(이기종 시스템) 기능 구현
ㅇ 전자메일 PC저장/EML/첨부파일 다운로드/PC저장 DRM(암호복화) 적용
ㅇ 전결(소장, 본부장 등) 감사 대응 전자결재문서 조회 기능 개선
ㅇ수발신 전자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ㅇ수발신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외부 변경된 조직 다운 및 업데이트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그룹웨어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8
|
요구사항
명칭
|
웹폴더 기반의 대용량 파일첨부 구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전자결재, 메일, 경영정보 등의 기능에서 첨부파일 유통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웹폴더 기능 구현
|
세부
내용
|
ㅇ그룹웨어 내 웹폴더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는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
ㅇ전자결재, 메일, 경영정보 등 주요 기능에서 웹폴더 경로를 입력하여 대용량 파일을 첨부 ※ 웹폴더에 저장된 대용량 파일은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ㅇ첨부된 파일은 웹폴더에 저장되며, 해당 파일의 접근 권한은 그룹웨어 사용자 권한 설정에 따라 관리
ㅇ웹폴더 용량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 저장공간 관리 및 부하 분산
|
요구사항
분류
|
그룹웨어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9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연계 API 개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그룹웨어와 포털 시스템 간 일정표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API 개발
|
세부
내용
|
ㅇ그룹웨어와 포털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API 개발
ㅇAPI를 통해 그룹웨어에서 생성된 일정표 정보는 포털 시스템에 동기화
ㅇ포털 시스템에서 그룹웨어 일정표를 조회하고, 포털 내 달력에서 일정 등록 기능 구현
|
요구사항
분류
|
그룹웨어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0
|
요구사항
명칭
|
동영상 첨부 및 스트리밍 관리 기능 구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동영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동영상 첨부 및 스트리밍 기능 구현
|
세부
내용
|
ㅇ그룹웨어 내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ㅇ동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구현하여 그룹웨어 내에서 동영상 시청 기능 제공
ㅇ사용자별 동영상 시청 기록 로깅(IP, ID, 시청시간 등) 및 엑셀 내려받기 구현
ㅇ동영상 시청 권한(조직, 직위 등)을 설정하여 시스템 보안을 강화
|
요구사항
분류
|
스마트 OC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1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 OCR 구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스마트 OCR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지원 모델 구축
|
세부
내용
|
ㅇ 딥러닝 기반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형 및 비정형 서식(표 포함) 인식 및 데이터 추출, API를 통한 데이터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OCR 구현
ㅇ OCR Rest API 등을 활용하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등 활용도 높은 주요 서식 5종에 대한 MIS 업로드 → 데이터 추출 → Parsing의 프로세스 구현
ㅇ 사용실적보고서 등 외부 제출 자료에 대한 과제명, 과제참여자 등 주요 정보의 마스킹이 가능하도록 정규식 패턴 관리 및 마스킹 기능 구현
ㅇ 이미지 기반 PDF(Non-text-readable), 스캔 이미지 등의 텍스트(표) 추출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전용 프론트엔드 페이지 구축 (사용자별 접근 권한 관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요구사항
분류
|
UI/UX 개선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2
|
요구사항
명칭
|
포털 UI/UX 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포털 UI/UX 개선
|
세부
내용
|
ㅇ 처리할업무 알림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주요 알림 탭을 분할하여 표기하고, 처리 할 업무수를 배지형태(예. 1)로 표기
ㅇ 예산현황 표기 순서를 개인화 할 수 있도록 순서 지정 기능 구현
ㅇ 직원 검색과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에 대해 접근경로 최적화 구현 - 현행 통합검색 영역에 통합검색/직원검색 전환 스위치를 배치하여 포털 메인 화면에서 직접 직원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 직원검색 시, 조회된 직원의 소속부서가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구현
|
요구사항
분류
|
UI/UX 개선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3
|
요구사항
명칭
|
그리드 솔루션 업그레이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그리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 및 안내 제공
|
세부
내용
|
ㅇ 엑셀의 필터와 같이 그리드 내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분류 및 표시, 조건 검색 및 데이터 동적 갱신 등을 제공하는 동적 인터랙티브 기능 구현
ㅇ 데이터 컬럼의 순서 변경 및 엑셀 추출 등 편의 기능 구현
ㅇ 데이터 가독성 향상을 위해 추출된 데이터 길이에 최적화된 Width 값 제공 및 Width 자동 조절 기능 구현
ㅇ 웹화면상에 표시된 데이터의 복사·붙여넣기 및 웹브라우저 펑션(Ctrl+F)을 이용한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단축키 제한 해제
ㅇ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메뉴별/화면별 잦은 오류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고 데이터 입력 시 유의사항 등을 입력창 색깔 및 안내 메시지로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전자증빙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4
|
요구사항
명칭
|
PDF 변환 솔루션 업그레이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PDF 변환 기능 강화를 위한 솔루션 업그레이드
|
세부
내용
|
ㅇ PDF 변환 상태 Ack 세분화 및 Ack 값에 따른 사용자 오류 안내, 재변환 프로시저 자동화 등 변환 품질 고도화
ㅇ PDF 변환 통계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일괄 재변환 및 오류 파일 점검 화면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타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5
|
요구사항
명칭
|
파일 업로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파일 업로드 일반
|
세부
내용
|
ㅇ연구소자체 AI 챗봇에 파일 업로드시에 암복호화 수행
-AI 챗봇에 자료를 업로드할 때에 복호화 수행
※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암복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에 복호화 수행
|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요구사항
명칭
|
UI/UX 표준 및 설계 가이드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통합정보시스템의 UI/UX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
|
세부
내용
|
ㅇ KRDS(Korea Design System)의 파일업로드 컴포넌트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준하는 편의성, 일관성, 사용성 등을 보장 ※ 컴포넌트 적용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준수
ㅇ 통합정보시스템의 UI/UX 표준을 준용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사용성 등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이 있을 시 UI/UX 표준에 반영
ㅇ UI/UX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구조 설계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좌에서 우, 상에서 하의 순서로 중요도에 따른 메뉴 및 구성 요소 배치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화면 UI 표준이 각 시스템 화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 검증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연계 인터페이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간 연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인사이트 등 유관시스템 간의 연계 등
|
세부
내용
|
ㅇ 인사이트, 위탁 관리 등 유관시스템 간의 확장성 있는 연계를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 제공
- 인사이트의 경우, 경영정보의 주요 연구 및 행정정보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도록 인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DB 뷰 테이블 방식 등으로 제공
ㅇ 이메일, 자원(회의실), 게시판, 일정 등 sLLM 기반의 맥락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각 시스템별 조회, 예약, 작성 API 등 유즈 케이스별 연계 API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웹표준 준수 등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웹사이트 호환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웹표준 및 웹사이트 호환성/접근성 준수
|
세부
내용
|
ㅇ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W3C Markup 및 CSS Validation 점검)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함
- 웹사이트의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3종 이상의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엣지, 크롬, 사파리 등)
- 비표준 기술(Active-X)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하여야 하며, 최신 웹 표준기술(HTML5)을 사용하여 구축
-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웹브라우저 버전 상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ㅇ 전자정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4
|
요구사항
명칭
|
연계표준 수립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연계표준 수립
|
세부
내용
|
ㅇ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내부 연계, 외부 연계별로 연계 방식, 주기 등에 따라 관리 방안 제시
ㅇ타 시스템과 연계 시 연계표준 정의사항 수립하여 연계
-송, 수신 메시지에 대한 암, 복호화 방안을 제시
-향후 연계시스템 확대를 고려한 구축방안 마련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5
|
요구사항
명칭
|
화면 표준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화면 표준 준수
|
세부
내용
|
ㅇ화면 표준 정의서 작성 및 적용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 및 수정되지 않도록 함
-삭제, 입력정보 완료 또는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 수행 활동에 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ㅇUI는 직관적이면서 사용자와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함
ㅇ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함
ㅇ접근 속도, 편리성을 고려한 UI 디자인과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한 편리하고 간결한 페이지 구성
ㅇ화면의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하여 디자인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축
ㅇ업무화면
-한 주제의 업무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사용자 권한에 따라 입력/수정/삭제/조회(CRUD) 버튼 등 기능 제어
ㅇ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 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ㅇ입력창 크기는 입력되는 데이터 길이를 산정하여 입력창의 크기가 작아 입력 문자가 보이지 않거나, 입력 후 불필요한 공백이 남지 않도록 최적 크기 설계 및 구현
ㅇ관리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ㅇ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 교육이 없이도 도움말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면 해결 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CR-001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연구소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고 구축 전/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출물 제공
|
세부
내용
|
ㅇ개발방법론 제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개발방법론 제시
-개발방법론 단계별 세부 절차, 수행 기법, 산출물 목록, 산출물별 작성 가이드와 템플릿 예제 제시
-현행 화면 기능, 업무 로직 처리, 데이터 관련 테이블 및 코드 등의 정보 수집 방안 및 통합정보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접근방안 제시
ㅇ표준 개발방법론 적용
-산출물 목록, 작성가이드, 템플릿 등 관리 총괄
ㅇ표준 개발방법론 기준의 산출물 작성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CR-002
|
요구사항
명칭
|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이중화
|
세부
내용
|
ㅇ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한 WEB/WAS 이중화 구성
-서버 장애, AP 업데이트 등의 상황에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자동 Failover ※ 서버 부하 분산을 위한 로드 밸런싱 구축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
- CI/CD를 활용한 파이프라인 자동화 등 WEB/WAS 이중화 환경에 적합한 AP 빌드 및 배포체계 구축
-WEB/WAS 이중화에 수반되는 그리드 솔루션 등 설치 및 연계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CR-003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표준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ㅇ다음과 같은 개발가이드를 연구소에 맞게 맞춤화하여 반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DB 표준화지침 및 코드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CR-004
|
요구사항
명칭
|
양식 및 코드 표준화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ㅇ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항목(각종 양식, 용어 정의, 코드, 정보 분류 체계)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표준화 기준 아래에 표준화를 수행해야 함
ㅇ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표준코드(인사정책 및 인적자원관리코드, 산업분류코드, 물품목록번호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코드 표준을 제시하여서 함
ㅇ설계된 코드는 해당 시스템의 업무내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업무 확장에 따른 추가 코드 발급 및 내용 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요구사항
명칭
|
페이지 접속 성능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세부
내용
|
ㅇ동시접속자 3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응답시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세부
내용
|
ㅇ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단, 상기 요구사항은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통계 또는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음
-포틀릿을 적용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목표시간을 산출함
ㅇ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단, 부득이하게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음)
ㅇ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요구사항
명칭
|
CPU 및 메모리 자원 효율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테스트와 운영전환 시 시스템의 자원 사용정도를 평가
|
세부
내용
|
ㅇ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부하를 고려하여 자원의 평균사용률이 어느 조건하에서도 메모리 70%, CPU 7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가용성
|
세부
내용
|
ㅇ시스템은 연중 하루 24시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가용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적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함)
ㅇ타 시스템의 data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예: 타 시스템의 가용시간 외에 data 요청으로 인해) 사유와 이후 가용시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ㅇ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원인으로 나온 다운 타임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I/F 처리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데이터 I/F 처리 성능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ㅇList 형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는 평균 초당 10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단, 웹서비스를 통한 인터페이스의 경우, 서비스 호출을 위한 동적 바인딩 시간은 성능 측정에 포함하지 않음
|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요구사항
명칭
|
DB 설계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ㅇDB 구조의 설계는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ㅇ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사용될 코드, 단어, 도메인, 용어 표준화, 파일 작성방법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문서화 함
-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개발표준변경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표준정의서 개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분석/설계한 클래스를 기준으로 ERD 설계한 논리 관계 표현 문서작성 등
ㅇ유연한 DB 구조 설계를 수행하여, 응용시스템 DB 상세설계 및 물리DB 구축
-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여 논리/물리 ERD 작성
-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상세설계 및 물리 DB 구축
-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문서의 현행화 작업 수행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 향후 업무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요구사항
명칭
|
코드 표준화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코드 표준화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ㅇ표준단어, 도메인, 용어 정의
ㅇ코드 표준화 및 코드체계를 고려하여 코드 설계
ㅇ표준화된 코드체계의 적용으로 데이터 설계에 활용
|
산출정보
|
표준단어/도메인/용어 정의서, 코드 정의서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요구사항
명칭
|
초기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초기 데이터 구축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ㅇ테스트, 사용자 교육, 가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행 업무를 고려한 초기 데이터를 구축
ㅇ현행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과 설계를 수행한 후 초기 데이터 대상, 일정, 구축 방법 등을 포함한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데이터 복구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ㅇ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하며, 관련한 표준체계를 수립 및 적용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데이터 이행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ㅇ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는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도록 이행
ㅇ백업 Tape 및 기존 데이터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이행
ㅇ데이터 이행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 확보방안 제시
ㅇ데이터 이행 관리 방안을 제시
ㅇ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는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도록 이행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테스트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ㅇ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등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ㅇ시험종류 : 단위시험, 통합시험, 사용자 승인(인수)시험, 시스템 성능시험(성능 및 과부하 등)
ㅇ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성능 실험 등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뿐만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 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ㅇ시험 계획에는 시험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시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테스트 결과서 작성 및 결과에 따른 결함발견 시 조치 후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HW/SW 분리발주로, SW개발업체에서 HW구축 및 기능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HW업체와 협력해서 기능테스트를 수행함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서버 운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테스트 서버 운영
|
세부
내용
|
ㅇ제안사는 테스트 서버를 통해 기능 구현의 완전성, 운영 기능 및 데이터 영향도 등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담당자에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 및 제규정 준수와 방안
|
세부
내용
|
ㅇ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원조사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은 사업 참여를 제한
ㅇ사업자는 용역 수행 기간에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한 인원, 문서, 파일, 전산데이터, 장비 등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서를 착수와 동시에 별도 제출
ㅇ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과 연구소 제규정 준수
ㅇ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되며, 본 용역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사업자 이익 활용 금지
ㅇ본 사업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하며,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금함
ㅇ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연구소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소가 개인정보 처리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ㅇ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분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짐
ㅇ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결과 검토 및 반영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준수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자산 및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
세부
내용
|
ㅇ보안서약서 제출
-업체 대표자, 사업 책임자, 사업참여자별 직무에 해당하는 보안서약서 친필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
ㅇ작업장소 운영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안, 화재/도난 대비 마련
-출입통제장치 및 CCTV 운영으로 비인가자 출입 통제
-네트워크는 단독 폐쇄망으로 구성하며 물리적, 기술적으로 외부망 접근을 차단
-정/부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 지정 운영
ㅇ문서보안 등
-문서 및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등에 대비한 주기적 백업 수행
-사업 추진 목적으로 연구소가 제공한 자료, 장비 등은 사업완료와 함께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네트워크 등의 정보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 및 연구소가 공개하지 않은 자산운용 및 재무 등의 경영정보 누출금지
-사업산출물 등은 연구소가 인가하지 않는 한 제공, 대여, 열람금지
ㅇ보안 관리 수행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및 결과 제출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실시, 보안관리대장 비치 운영
-연구소 정보시스템에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 등에 대한 사전 승인 필요
-반입 필요한 정보화기기(PC, 이동식저장매체 등)는 사전 승인 및 연구소 보안프로그램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외부 반출 금지
-외부망 사용은 연구소 승인에 의한 관리자 및 필수 인원에 한하며, 사전 승인 없이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 금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요구사항 수행
※ 작업장소를 원격지로 운영 제안 시 연구소 보안요건에 맞는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문서로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등 자료 보안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사업관련 자료 보안 및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ㅇ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ㅇ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
-자료명, 용량·쪽수, 인계/인수자 서명 작성
ㅇ중요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함
ㅇ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ㆍ인계서를 통해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저장매체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고, 대표자 명의의 정보누출금지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수행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계획 수립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ㅇ사업 수행 기간에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수행 기간에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사업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보안교육 실시계획 제시
ㅇ관련 보안업무 규정 준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지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세부
내용
|
ㅇ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함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참여인원의 스마트폰은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보안프로그램(MDM)을 설치 및 정상동작 확인 후 반입 가능함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USB가 아닌 이동식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음
ㅇ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 PC 등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연결 금지
-필요시 인터넷 전용 PC를 지정하여 업무용 PC와 완전히 분리하여 사용하며 해당 PC에 사업관련 자료의 저장을 금지함
ㅇ정보화기기(PC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백신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확인, 내PC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ㅇ정보화기기(PC등) 반출 시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반출 기기의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는 (붙임 4)에 따라 수행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보안요건
|
세부
내용
|
ㅇ로그인 보안조치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ㅇ주요 보안평가 항목
-세션만료 처리, 동시로그인 금지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방지를 위한 입력 데이터 필터링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홈페이지 절대 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접근 통제
-비공개 중요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등
ㅇSSO 보안
-통합 사용자관리 및 단일 인증 기능을 제공해야 함
-전자 인증정보를 포함한 키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암호화하여 구성해야 함
ㅇ시스템 로그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과 WAS 및 DB 레벨에서 로그가 남을 수 있도록 함
-로그는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
ㅇ메뉴 및 기능의 권한 기반 접근제어
-시스템의 사용자는 설정된 접근 권한에 따라 시스템상의 메뉴 및 기능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어야 함
-메뉴 및 기능, 데이터 조작 버튼에 대한 접근 권한은 조직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한, 역할에 따른 권한 등에 따라 각 시스템에서 설정하여 통제되어야 함
-사용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권한 필요시에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요한 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이를 조정 가능하여야 함
-감사실 등 조회 권한이 필요한 부서에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128~256bit 암호화 가능한 SSL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인정보보호 처리 및 암호화
|
세부
내용
|
ㅇ개인정보보호정책 적용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 저장
-개인정보접근에 관한 로그 기록(ID, 날짜, 접속IP, 수행업무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
-개인정보 이용범위, 보유기간, 이의제기 절차 등의 별도 동의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시스템 구축
-일정횟수이상 패스워드 입력오류 시 사용 차단기능 구현
-관리자페이지 노출되지 않도록 IP차단기능 제공
ㅇ개인정보 보안 방안
-개인정보 중 암호화 대상 정보를 정의하고 도구를 활용한 암복호화 방안 제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DB에 적재해야 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발 및 수정 시 소스에 대해 시큐어 코딩 준수
|
세부
내용
|
ㅇ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해야 함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때 조치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취약점 점검 수행방안
|
세부
내용
|
ㅇ웹 취약점 대응
-웹사이트 취약점 (OWASP Top 10, 국정원 발표 취약점) 준수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통한 보안강화(취약점 결과보고서 제출)
ㅇ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보화진흥원(NIA)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축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호전문가가 참여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조치하여야 함
-CC 인증 제품을 활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취약점 점검 보고서 작성
ㅇ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점검대상 시스템 정보, 점검계획, 방법 (도구 정보 포함), 점검 인원, 시간
-점검영역
:정보시스템 내부 취약점 점검(서버 보안관리 점검), 정보시스템 서비스 취약점 점검(공개서버 보안 관리 점검 등)
-점검 결과 요약
-각 시스템의 취약점 및 위험성 상세정보
-취약점 조치 및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 전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업이 종료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요구사항
명칭
|
중계서버 보안관리체계 고도화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중계서버 보안관리체계 고도화
|
세부
내용
|
ㅇ수집된 데이터의 형식 및 내용 등 스키마 검증을 통해 데이터 오류 및 악성 코드 침투 방지
ㅇ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여부를 점검하고 불필요 정보 제거
|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제약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일반 표준요건 준수
|
세부
내용
|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신기술의 연계 기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항목(각종 양식, 용어 정의, 코드, 정보 분류 체계)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표준화 기준 아래에 표준화를 수행해야 함
ㅇ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표준코드(인사정책 및 인적자원관리코드, 산업분류코드, 물품목록번호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코드 표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설계된 코드는 해당 시스템의 업무내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업무 확장에 따른 추가 코드 발급 및 내용 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화사업 수행 시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세부
내용
|
ㅇ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 구현
ㅇ생산성 및 효율성을 감안한 컴포넌트 중심의 최적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Activity, Task, 산출물에 대해서 제시하여서 함
ㅇ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ㅇ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ㅇ손쉬운 개발 및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최적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언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화사업 수행 시 개발언어 정의
|
세부
내용
|
ㅇ개발 도구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사용을 하며, 개발 도구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선정
ㅇ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전자정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
세부
내용
|
ㅇ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용
ㅇ사업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은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 방안에 따름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코드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업무용 표준코드(행정안전부 고시) 및 행정기관의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화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되도록 반영
|
세부
내용
|
ㅇ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요구사항
명칭
|
공개 SW 사용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공개 SW 사용 권장
|
세부
내용
|
ㅇ 공개 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 SW 사용을 권장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해야 함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화면 제공
① 접속일시
② 접속자 계정(ID 등 계정 정보)
③ 접속지 주소(IP주소 등)
④ 수행 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⑤ 정보주체의 정보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신뢰성 보장
|
세부
내용
|
ㅇ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ㅇ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학습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ㅇ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의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와 관리자가 운영할 수 있어야 함
ㅇ사용자와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ㅇ단, 패키지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에 요구한 요구사항들의 기능 구현 정확성을 파악함
|
세부
내용
|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함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요구사항
명칭
|
확장 대비 설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기능 확장에 대비한 설계 제시
|
세부
내용
|
ㅇ향후 자료 추가 및 시스템 기능 확장이 예상되므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수용 방안 및 시스템 확대 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DB서버의 용량 확장이 용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DB의 확대 연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허용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기능 확장에 대비한 설계 제시
|
세부
내용
|
ㅇ오조작 또는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이상 발생 시,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파괴되지 않는 정도로 SW 장애 또는 명세화된 인터페이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명세화된 실행수준으로 회복해야 함
ㅇ목표시스템은 내부 또는 외부 중단이 발생할 때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사용자 또는 시스템으로 인한 중단 이후에 도구 사용과 진단을 통해 데이터 손실 없이 이전의 알려진 상태로 쉽게 시스템이 복원될 수 있어야 함
ㅇ필요한 변경과 업그레이드 시에도 목표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함(단, WAS 적용 시는 예외)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요구사항
명칭
|
결함발생 및 복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결함 발생 시 대처방안
|
세부
내용
|
ㅇ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시스템의 중단을 초래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교환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데이터 교환시 기능 구현의 정확성 등을 파악함
|
세부
내용
|
ㅇ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8
|
요구사항
명칭
|
설치와 제거 용이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설치와 제거 용이성 방안
|
세부
내용
|
ㅇ사용자 매뉴얼 또는 운영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와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9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장애 원인이나 결함에 대응하는 방안
|
세부
내용
|
ㅇ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ㅇ기능 및 사양의 추가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ㅇ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 향상을 위하여 코드를 테이블의 데이터로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0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ㅇ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 요청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구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프로젝트를 수행할 조직 구성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ㅇ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실무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상주 및 원격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이 경우,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세부
내용
|
ㅇ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ㆍ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일정계획 제시
|
세부
내용
|
ㅇ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
-단계별 상세 일정계획 수립
-현업부서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 계획
-주요 보고 계획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구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구성 방안
|
세부
내용
|
ㅇ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ㅇ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기타 등) 및 비품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제안사가 준비해야 하며, 개발 및 시험환경은 독립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연구소 개발 환경구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연구소 유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ㅇ본 사업의 수행 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추적할 방안을 제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ㅇ위험관리 계획, 위험 정의, 정성적 위험분석, 정량적 위험분석, 위험 대응 계획, 위험 모니터링 및 통제사항을 포함한 위험관리 계획서를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보고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ㅇ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
ㅇ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긴급한 이슈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및 회의 진행 수행
-기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한 수시보고 수행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ㅇ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
-산출물 등 각종 자료의 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고,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검수방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산출물 검수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ㅇ사업 추진자는 제안서상에 본 용역 산출물에 대한 검수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수행결과를 검수할 상세방안을 제시
-작업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검수할 방안을 포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검수 계획 제시 및 시기 정의
|
세부
내용
|
ㅇ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에 대한 각종 매뉴얼 지원
|
세부
내용
|
ㅇ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회계시스템사용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사용자 설명서는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와 제거 방법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해야 함
ㅇ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운영자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및 개발환경 상세 설정 방법 등
-데이터 매뉴얼 제공정보
:ERD,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서로 관련된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조기 장착 및 업무효율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세부
내용
|
ㅇ시스템 조기 장착 및 시스템 운영자의 시스템 사용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 대상별로 교육함
ㅇ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 대상자(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경영진 등)별로 교육 내용, 교재 편성 계획 등 제시
-사용자와 운영자, 개발자 과정은 교육 대상자들의 신규 시스템 적용을 감안한 단계 교육 실행 방안 제시
-기타 교육 기간, 인원, 장소, 비용, 조건 등을 명시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연구소 전산 인력의 기술력 향상 및 운용 능력 배양을 위한 단계별, 과정별 교육계획 및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교육, 시스템 운영자 교육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 운영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교육(시스템별 교육)을 시행, 사용자 교육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하며, 시스템마다 사용자의 성격 및 대상이 다르므로, 시스템별로 사용자 교육을 시행함, 운영자 교육은 전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 과정을 시행
-본 사업의 추진 분야별로 상세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제안 제품별 운영 매뉴얼은 검수 전까지 3부 이상을 제출할 것
ㅇ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공유 방안 제시
-자문회의 개최, 워크숍 실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ㅇ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서를 제공
ㅇ시스템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변화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함
ㅇ전자결재 양식 개발, MIS 개발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상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기간에 연구소 시스템 운영자 및 유지관리 업체들에 전자결재, MIS 등 운영 및 개발 기술을 지속해서 교육 및 전수해야 하며, 관련하여 교육 및 전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과정은 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ㅇ교육에 관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ㅇ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설명회 또는 교육의 요구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ㅇ제안업체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연구소와 협의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기술표준을 준수하고, 완료 전에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범위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과업내용 변경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
세부
내용
|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정상운영 시까지 안정화 활동을 수행함
|
세부
내용
|
ㅇ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처하고, 자체 헬프 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 기술 지원을 의미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운영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운영시 최소한의 운영 요원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최대한 고려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
세부
내용
|
ㅇ제시하는 운영조직은 연구소와 제안사, 시스템 공급업체 간의 역할 및 담당 책임분야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애 및 복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시스템 운영시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함
|
세부
내용
|
ㅇ안정적인 업무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장애에 대한 기록 관리 및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발 완료후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
세부
내용
|
ㅇ개발 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 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ㅇ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발생시 조치해야 함
ㅇ안정화 기간 발생한 모든 장애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문서화 할 것
ㅇ시스템 운용 환경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할 것
ㅇ시스템 설치 후 인수시험을 한 후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2주 이상 시범 운영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을 시 검수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세부
내용
|
ㅇ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1. 일반 준수사항
ㅇ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 발주자의 의견 및 과업 준수사항 등의 내용에 따라 최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과업수행자는 연구소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결과물은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사업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연구소 단독 소유로 함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ㅇ과업수행은 본 과업 준수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음
ㅇ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내용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변경(수정․보완)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본 과업 준수사항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소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사업 수행을 지시할 수 있음
ㅇ본 과업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 준수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ㅇ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2. 무상하자보수 및 교육
ㅇ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ㅇ연구소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함
ㅇ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일정 준수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개발문서 종류와 작성시점, 최종 결과물 제출 시점을 계획하여 계약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납품해야 함
ㅇ업무 협의
-용역 개발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연구소와 업무협의를 하며, 협의 결과를 용역에 반영해야 하고 변경 규격서에 명시해야 함
ㅇ품질 관리
-이 용역업무 수행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구소가 활용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명서와 상세 설계서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내에 주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제공하고,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술 및 제반 사항을 제공해야 함
4. 과업수행자의 보안조치사항
ㅇ계약상대자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하며, 보안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
-참여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즉시 보고
-사업 시작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1. 입찰 및 낙찰방식
ㅇ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ㅇ평가 점수는 제안서(기술) 평가(90%) 및 가격 평가(10%)로 구성
ㅇ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최저 점수를 포함
ㅇ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ㅇ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선순위자가 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를 정함
ㅇ평점 산출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ㅇ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
ㅇ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평가 기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비고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
3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2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3
|
|
기술 및 기능
(30)
|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3
|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10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
5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5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
|
4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
3
|
|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3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4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5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3
|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
2
|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
|
2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2
|
|
하자보수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2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2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3
|
|
상생협력
및
하도급
(10)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
5
|
정량
|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서식7. 하도급 계획서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고).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5
|
|
수행역량
(10)
|
경영상태
|
o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5
|
정량
|
유사 용역
수행실적
|
o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 경험 (규모 및 수준)
|
5
|
정량
|
합 계
|
100
|
|
※ 경영상태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ㅇ 경영상태 : 서식 6 참조 (평가기준 및 제출방법 필수 확인)
ㅇ 유사 용역 수행실적 (서식 3)
- 사업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 최대 실적(단일 건)
구분
|
100% 이상
|
70% 이상
~ 100% 미만
|
40% 이상
~ 70% 미만
|
40% 미만
|
배점
|
5
|
4.5
|
4
|
3.5
|
※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ㅇ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지분율
|
50% 이상
|
45% 이상 ~ 50% 미만
|
40% 이상 ~ 45% 미만
|
35% 이상 ~ 40% 미만
|
35% 미만
|
평가 등급
|
5등급(5점)
|
4등급(4점)
|
3등급(3점)
|
2등급(2점)
|
1등급(1점)
|
□ 입찰가격 평점 산정방식
ㅇ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 때문에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하면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2. 작성 지침
ㅇ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및 추진일정 제시
ㅇ 제안서의 내용, 작성 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업체의 기획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작성
3. 작성 시 유의 사항
ㅇ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ㅇ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하고, 모든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ㅇ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제안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4. 제출서류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1부
ㅇ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ㅇ서약서 1부(서식 5)
※제안서
- 기술평가용 제안서(정성) 1부
- 기술평가용 제안서(정량, 서식 1, 2, 3, 4) 1부
- 기타서류 1부(서식 5 및 상기 기재서류)
- 하도급 필요 시, 하도급 계획서 및 적정성 확인서(서식7, 8)
- 제안서 발표자료 1부 (필요한 경우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G2B 전자입찰로 진행
※ 별도 발표자료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제출 필요
|
※제안서(정성, 정량, 기타 제출서류 등) 파일은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인쇄 및 제본(백색용지 양면 인쇄)은 연구소 담당자에게 등기 및 우편 송부(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ㅇ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제출 방법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e-발주시스템 활용하여 제출(PDF파일)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
-기타 제출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ㅇ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ㅇ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 관련 사항은 별도 문의
5. 제안 설명회 :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 예정
ㅇ제안 설명회와 동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됨
ㅇ제안 설명회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PM)에 한하며,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제출
ㅇ제안 설명은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
7.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
작 성 목 차
|
Ⅰ. 일반현황
|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
Ⅲ. 기술 및 기능
|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
Ⅳ. 품질 관리
|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
Ⅴ. 프로젝트 관리
|
1. 추진일정 계획
2. 관리방법론
3. 개발장비
|
Ⅵ.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2. 유지관리
3. 기밀보안
4. 시험운영
5. 교육훈련
|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Ⅷ. 기타
|
1. 기타사항
|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일반현황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서식 1, 2, 3>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전체인원대비 분야별 인원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4. 주요사업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5.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여야 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함
|
Ⅲ. 기술 및 기능
|
1. 시스템요구사항
|
시스템을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 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2. 기능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현황 분석 및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기술적용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3. 보안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4. 데이터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고려사항 및 장애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6.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Ⅳ. 품질관리
|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내ㆍ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4.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Ⅴ. 프로젝트 관리
|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기간별(주간, 월간), 업무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2.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3. 개발 장비
|
개발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제시
|
Ⅵ.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제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2. 유지관리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4.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5. 교육훈련
|
시스템 조기 장착 및 사용자, 운영자의 시스템 사용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사용자, 운영자의 시스템 빠른 적응을 위하여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 체계와 각 구성원별 역할 및 전문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참가여부 및 보유기술을 제시하고, 기술요구사항과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전문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시(발주처, 참여기간, 사업내역, 계약금액, 투입인력 등)
<서식 7> 하도급계획서 및 <서식 8>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참고
|
Ⅷ. 기타
|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1. 입찰의 무효
ㅇ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연구소가 정하는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ㅇ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입찰 조건
ㅇ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3. 협상절차 및 계약
가. 협상절차
ㅇ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한다.
ㅇ 연구소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내용과 범위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ㅇ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체결 및 이행
- 연구소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연구소 규정과 기준(구매요령 등)에 따른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하단 첨부
5. 기타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원격지 개발 장소의 제시․검토)
-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연구소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실 및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ㅇ(SW산출물 반출절차 등)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공동활용 및 SW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결과물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함
ㅇ(지식재산권 연구소 단독귀속)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결과물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수성 사유로 연구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ㅇ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ㅇ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세부내용은 연구결과에 의해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붙임 1>
<붙임 2>
<붙임 3>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
연구융합 지원 체계 고도화
|
작성일
|
2025.06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ㅇ 개인정보 보호법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ㅇ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ㅇ 전자서명법
ㅇ 전자정부법
ㅇ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통신비밀보호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ㅇ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ㅇ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ㅇ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ㅇ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ㅇ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ㅇ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ㅇ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내부기관 전용
|
세부 기술 지침
|
|
|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보안상 계획 없음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문서유통 등만 해당
|
세부 기술 지침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UDDI v3
|
|
|
|
○
|
|
- RESTful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HW 발주·구매 없음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UNIX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Linux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
- IOS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
|
|
- ASP.net
|
|
|
|
○
|
|
- PHP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
|
- C++
|
|
|
|
○
|
|
- Java
|
○
|
|
|
|
|
- C#
|
|
|
|
○
|
|
- 기타 ( JavaScript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
- SOAP 1.2
|
○
|
|
|
|
|
o 문자셋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폐쇄망 전용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HW 발주·구매 없음
|
- SSO제품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HW 발주·구매 없음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DDos 대응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1. 기본정보
|
사업명
|
연구융합 지원 체계 고도화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주요 내용
|
연구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도화 추진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5년 8월 ~ 2025년 12월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내부 직원
|
100 명
|
□ 타 기관 직원
|
명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명
|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o
|
|
o
|
|
·
·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2025년 6월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장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
|
대표자
|
|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
|
FAX
|
|
회사설립년월일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회 사 연 혁
|
|
기 타 사 항
|
|
<서식 2>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평가구분
|
평가배점
|
평가점수
|
평가근거
|
비고
|
경영상태
|
5점
|
점
|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5점
|
점
|
|
|
합계
|
10점
|
점
|
|
|
1.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프로젝트부터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은 건별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실적인정
상기 자기평가표 평가점수 및 평가근거에 허위 또는 조작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
<서식 3>
유사 용역수행실적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
발주
기관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최근 프로젝트부터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은 건별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실적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2. 본 용역과 유관한 것 및 용역수행이 완료된 것만 기재
|
<서식 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
제안요청페이지
|
수용
여부
|
제안내용
|
제안서
페이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침의 불이행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귀 연구소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서식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5.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75
|
B+, B0, B-
|
B-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5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7〉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1
|
|
|
|
. . . ∼ . . .
|
원
|
%
|
2
|
|
|
|
. . . ∼ . . .
|
원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입찰자
|
하수급인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금액 비율
|
|
|
|
%
|
|
|
|
%
|
합 계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210㎜×297㎜(백상지 80g/㎡)
|
(뒤쪽)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8〉
〈서식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0점
|
30점
|
15점
|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지침(과기정통부 훈령) 등
ㅇ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누출 금지 정보 >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ㅇ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ㅇ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
재발방지 대책
|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별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의 3%
|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별지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3〕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당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상기 용역 수행계약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을 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지도할 것이며,
2.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에 따른 직ㆍ간접
적 기밀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조치사항 위반에 따른 연구소의 제반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배상 및 처벌을 감수할 것
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별지4〕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업무로 귀 연구소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취급 시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 및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령의 적용 예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형사적 처벌(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 계약상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에 의한 민사적 보상
|
년 월 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 하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5〕
보 안 특 약 조 항
제1조 (보안책임) ➀'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본 특약 조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내용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➂'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내용이 비밀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비밀등급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며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조 (열람 및 공개서한) ➀'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장비 자재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➁제조자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문서 및 장비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복제, 복사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및 자재를 임의로 복제, 복사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배포할 수 없다.
제4조 (문서 및 장비의 보호 관리)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성실히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➁'계약상대자'는 제1호의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이중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➂'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공휴일에도 반드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방문 및 출입통제) '계약상대자'는 작업실에 관계없는 인원의 출입 및 방문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및 하청)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구소'의 승인 없이 타 업체에 하청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단, 계약상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생산 및 납품) ➀'계약상대자'는 계약량을 초과해서 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생산, 제조물을 견본 전시용 또는 실적 비치 등 목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없다.
➂'계약상대자'는 생산 제조물에 대하여 납품 시까지 성실히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8조 (보안조치) ➀'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보호를 위하여 공정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을 임명하여 제반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휴·폐지는 자체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실은 별도로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작업 기간 중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화대책 및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작업시설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직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점검) ➀'연구소' 또는 '연구소'의 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안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
➁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화재등 사고 발생 시는 지체 없이 그 보안사고 상세내용을 '연구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생산, 제조 중인 계약물에 대한 보안사고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11조 (문서, 자재 등의 반납)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➁납품전이라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 보안규정 준용)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별지6〕
공정별 보안대책 작성요령
1. 목 적
(가제목 명기) 작업(○○작업, ○○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에 대한 인원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작업현장에 대한 시설보안대책 및 ( )에 관련되는 통신, 시설도면 등을 보호하기 위함.
2. 공통 이행사항
가. 참여자의 범위
◦ 현장대리인은 II 급 비밀 취급인가자인 ○○과장 ○○○으로 지정하고 참여요원은 II급 비밀 취급인가자인 ○○부서(직책 또는 직위기재) ○○○, ○○○, ○○○, ○○○, ○○○등 ()명 이 참여하며 비인가자는 ○○부서 (직책 또는 직위 기재) ○○○, ○○○ , ○○○ 3명이 참여
◦ 공정별로 임시 직원을 채용할 시는 (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채용
◦ 참여자 명단 관리 : 전 참여인원은 아래 양식에 의거 관리
( )참여자 현황
확인: ( ) 감독관 ○○○ (인)
연
번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비밀취급
|
신
원
조
회
|
기
본
증
명
서
|
서
약
서
|
보안교육
|
비
고
|
인
가
|
비
인
가
|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보안교육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계획 작성)
◦ 서약집행
현장대리인(분임 보안담당관) ○○부서(직책 또는 직위 기재) ○○○이 공사에 참여하는 본사 요원 및 임시직원에 대하여 서약 집행(서약집행 시 서약기점, 서약 목적 및 서약 일자 등을 기재하고 집행자가 집행인을 날인)
◦ 1개월 이상 작업에 참여시킬 인원은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1주일이상 작업에 참여할 인원으로부터는 기본증명서를 징구
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 작업 현장은 상황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자의 출입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현장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 조치하되 반드시 안내원이 동행 조치
라. 도면관리
◦ 제작 현장에 2중 잠금 캐비닛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비밀문서 및 도면을 보관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비밀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비인가자는 열람제한
마. 작업(공정별) 일지 작성
◦ 공정별 작업 내용을 매일 1매씩 현장 대리인 책임 하에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 날인 유지
바. 사진촬영 금지
◦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사진촬영은 불가
3. 공정별(단계별)보안대책
◦ 단계별(준비단계, 기초작업단계, 본 작업단계, 시험단계, 준공검사단계 등으로 구분하되 각 작업 내용에 따라 단계구분 조정)로 구분
◦ 비밀 공정이 아닌 준비단계, 기초작업단계 등은 현장 대리인 지도 감독 하에 비인가자도 참여 가능
◦ 본 작업단계, 시험단계 등은 중요공정이므로 비밀취급인가자가 반드시 참여
◦ 위의 단계별 구분, 참여자 범위 등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중요도에 적합한 공통이행사항 내용을 각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 (제작의 경우는 납품)후에는 비밀 작업에 관련된 서약서, 신원증명서, 참여자 현황, 보안교육일지,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작업(공정별)일지, 당직일지 등을 공정별 보안대책에 1건으로 통합하여 분류하되 5년간 보관 관리
20 년 월 일
O O O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