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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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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1727-000 공고일시  2025/07/22 11:22
공고명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유적공원 실시설계 현황화 및 인허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기관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수요기관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공고담당자 박진희(☎: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866,000 원
   
배정예산
98,866,000 원
   
추정가격
89,87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2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유적공원 실시설계 현황화 및 인허가 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일원(면적 94,503㎡)  

 다. 과 업 량: 실시계획 현행화 및 인허가 수행  

              ※ 세부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 발주자가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계약의뢰 협의 완료시 까지 

 마. 용역금액: 금98,866,000원(추정가격 89,878,182원, 부가가치세 8,987,818원) 

 바. 기초금액: 금98,866,000원(금구천팔백팔십육만육천원)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3.(수) 09:00 ~ 2025. 7. 28.(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8.(월) 11:00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 계약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 2025. 7. 28.(월) 16:00까지 실시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5. 7. 28.(월)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계약(2인견적), 총액계약,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에 대하여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수의견적)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입찰(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3-가-③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는 3-가-②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대표사 승인은 입찰(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견적)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승인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관련 서류[별표3~5]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표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차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8]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8]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라. 본 입찰(수의견적)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lldevelopment.co.kr, 공지사항)에 게재되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10. 문의처  

  가.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 문의: 강원중도개발공사 기획예산본부(☎ 070-5147-695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문의: 강원중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070-5147-6908) 

  다. 전자입찰제출 등 시스템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5. 7. 22.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별표3]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 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4] 

 

 

 

 

 

 

 

 

 

 

합  의  각  서 

공고번호 

제      -      호 

제출일자 

2025년    월    일 

용 역 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분담비율) 

%(분담비율) 

 

 

 우리는 위의 용역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였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 

 

 

 

 

 

 

 

 [별표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 이하“당사 등”이라한다)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발주하는 모든공사,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공사”라고 한다)에서 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등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ㆍ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이며, 이 청렴계약 이행서약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 등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등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OOO 대표 OOO   (인) 

 

 

 

 [별표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8] 

 

 

 

 

 

 

 

■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