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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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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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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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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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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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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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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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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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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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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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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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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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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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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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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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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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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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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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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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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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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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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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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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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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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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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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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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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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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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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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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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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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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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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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방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 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위의 산식 중 공사 실적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 설비 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 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 공사업·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 100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공사 실적 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및 조경 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 실적 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및 조경 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 ÷ 10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 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 별 신인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 제1호·제2항 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 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 17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 평가액·기술능력 평가액 및 신인도 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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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 처분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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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비드프로의 초기화면 키워드 박스에 "입찰참가자격" 입력 후 조회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공능력,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23일까지 영업정지처분 중 97년 2월 22일 입찰등록마감, 97년 2월 24일 입찰일 경우,
입찰참가여부가 가능한지 여부: 입찰참가불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므로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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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종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영소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입찰참가등록후 동 등록마감일 이전에 타 시·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은 입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참참가등록일이후 입찰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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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재업체에 대한 외자입찰 참가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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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소재 업체가 외자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는 국내 소재업체와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전일 까지 등록을 필하면 되고, 또한 전자인증의 어려움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등록은 허용이 되지 않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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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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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이란 A.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임의 업종을 말합니다.
기타 자유업 (업종코드 9999)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임의 업종의 자유 직업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업종 코드입니다. 이는 기존의 세분화된 업종 분류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를 테면, 용역 입찰 시 활용되는 광고, 행사, 전시 대행업은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란에 해당 업종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요 특징:
1. 포괄적인 성격: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자유 직업을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2. 법적근거 부족: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정된 업종이 아닌, 임의로 설정된 업종 코드입니다. 3. 입참참가 기준: 사업자등록 시 기타 자유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나라장터 활용: 주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용역 입찰 참가 자격 요건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특정 용역에 필요한 다른 자격 요건과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활동 포함 가능성: 컨설팅, 대행 서비스, 이벤트 기획 등 기존 업종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기타 자유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사업 내용 명확화: 사업자등록 시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타 자유업'으로만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자격 확인: 나라장터 입찰 시 기타 자유업 (9999) 코드가 참가 자격 요건으로 제시된 경우, 해당 입찰의 상세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특정 자유업 코드 (예: 9901 행사대행업, 9902 광고대행업)로 명시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별도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기타 자유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기타 자유업 (업종코드 9999)은 기존 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 직업을 포괄하는 임시적인 성격의 코드이며, 주로 나라장터 입찰 시 활용됩니다. 사업 등록 및 입찰 참여 시에는 사업 내용 명확화 및 관련 자격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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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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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 부담행위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행하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국가재정법 제25조),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동법 제19조).
특정사항에 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행위에 따르는 경비는 그 연도에 지출하나, 경비의 종류·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에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익년도 이후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둔 취지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것(동법 제25조)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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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낙찰제 제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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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가치낙찰제 제도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호에 따라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1호). | | ▶ 낙찰자 결정 방법 |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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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 발주하는 단가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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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전력에서 발주하는 단가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조건 A. 일반적으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업체와 지중배전 전문업체, 지중송전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1. 지중배전 전문회사 + 무정전시공 자격 겸업 인증업체 2. 지중송전 위탁업무 전문업체 3. 복도체이상 가공송전선로 등록업체 4. 4도체 이상 가공송전선로 등록업체 5. 6도체 가공송전선로 등록업체 6.345KV, 765KV급 변전소 건설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하지요.
- 송전선로(T/L : transmission line)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지중 T/L(지중 송전선로) =>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지하에 매설된 절연된 전력 케이블을 통해 송전하는 선로 2. 가공 T/L(가공 송전선로) =>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지상에 설치한 철탑의 애자에 매달린 비절연 나전선을 통해 송전하는 선로
한국전력의 T/L(송전, 지중)_입찰참가자격은 별도 제한조건이 없는 전기공사업체가 단도체 공사를 낙찰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복도체 적격업체로 등록가능한 자격을 부여받고, 복도체 공사를 공사를 낙찰받아 준공처리하면 4도체 적격업체 자격을 부여받고 4도체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 6도체 적격업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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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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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입찰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이란 A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기획재정부의 예규입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을 집행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 및 계약 담당자는 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집행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절차: 입찰 공고, 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경쟁 입찰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계약 이행 보증, 계약 금액 조정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계약 이행: 선금지급, 기성검사, 대금지급 등 계약 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계약 관리: 계약 이행 상황 점검, 하자 보수, 분쟁 해결 등 계약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타 사항: 공동 계약, 하도급, 실비 산정 등 계약 집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Q2. 공공입찰에서 계약예규 란 A2. 정부가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 적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규 (例規): 행정기관이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이나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법규범의 일종입니다. 법령보다는 하위의 규범이지만, 해당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며 관련 업무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예규: 계약에 관한 예규로서,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물품 구매, 용역 계약, 공사 계약 등)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공입찰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계약에 관한 행정규칙으로서, 공공기관이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상세한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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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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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가. 확정계약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 2.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가. 대상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6조(사후원가검토) •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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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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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경쟁계약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 2. 제한경쟁계약 가.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나. 근거 : (1)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 (2) 국가계약규칙 제24조 (3)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 다. 대상 (1)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2)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 억원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6)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 제한기준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 3. 지명경쟁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구매의 장점이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4. 수의계약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 (내자입찰 : 본청 제3입찰실, 전자입찰:계약담당자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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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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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 까지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가∼라'의 서류는 불필요함. 단, 전자입찰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별도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위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입찰참가를 증명하는 서류 다. 인감증명서 1통 라.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 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관계법령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공고문,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시방 및 규격서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다. 입찰관련 법령등을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3.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사유발생시 처리방안 조달청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 적립은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등을 제외하고는 면제하는 대신 입찰(전자입찰의 경우는 전자입찰서로 갈음) 하단에 표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4. 입찰시간 및 장소 소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 (내자입찰 : 본청 제3입찰실, 전자입찰:계약담당자 PC) 입찰집행관은 입찰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입찰참가 등록증)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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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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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업무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 제외 대상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2. 구매예상가격이 1억원 미만인 내자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4. 규격검토 정부물품 구매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검토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⑤ 낙찰자 결정방법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공고시기 (영 제35조) - 원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 현장설명을 요할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이전, P.Q 대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에 공고 -예외 : 긴급, 재공고 입찰은 입찰일 5일 전에 공고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임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 다만, G2B를 통하여 입찰참가할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참가 신청서: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하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 참가 가능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의 공동이용 ○ G2B 시스템을 통해 1개 중앙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하면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통용 (2002.9.30부터 시행)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제외)함으로서 성립한다. 계약보증금 (영 제50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40%) 제출이 가능하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 (조달행정혁신, 2001. 11. 1.시행 조달서비스헌장)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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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구매입찰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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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자의 정의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2.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3. 계약방법별 분류 4. 주요낙찰자 결정제도 5.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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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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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1. 적격심사제도
>> 개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계약절차
1. 입찰공고 2. 입찰진행 3. 최저입찰자선정(적격심사대상자 통지) 4. 적격심사서류제출 5. 적격심사 6. 적격심사결과통지(총 85점이상이면 적격/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88점 이상) 단, 적격심사 탈락시 차순위자 심사 7. 낙찰자 결정 8. 계약체결
2.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개요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계약절차 1. 입찰공고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 규격(기술)입찰 =>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규격(기술)입찰 및 가격입찰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3. 최저가 낙찰 4. 계약체결
3.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요 1.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 2. 특히,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
>> 계약절차
1. 입찰공고 2. 제안요청서 교부 3.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6. 협상개시 7. 협상성립 단, 협상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 8.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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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계약방법>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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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계약
1. 일반경쟁
<< 개념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참가자격 및 기준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2. 제한경쟁
<< 개념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참가자격 및 기준
- 고시금액(1.9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3. 지명경쟁
<< 개념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참가자격 및 기준
- 고시금액(1.9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 수의계약
1. 수의계약
<< 개념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참가자격 및 기준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 5천만원 미만인 용역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2. 제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개념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참가자격 및 기준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 공급방법별 분류
1. 총액계약
<< 개념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 참가자격 및 기준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
<< 개념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참가자격 및 기준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제3자 단가 계약
<< 개념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참가자격 및 기준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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