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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기관
등록 2025/04/29 (화)
파일 250430 (조간)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주소생활공간과).hwpx
250430 (조간)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주소생활공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상욱(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