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상욱(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