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1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0.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