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보은국토 통합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