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 이관 및 분류이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품명 이관 및 품명 변경 내용 1) 일반의료기기 품명 이관 (9개) 2) 체외진단의료기기(4299) 품명 이관 (48개) 3) 융복합의료기기 품명 이관 (1개) ※ 품명 및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 나라장터관련사이트 → 목록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
나. 품목 분류이동 내용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임상및진단분석기및액세서리(411199)’에 등록된 품목을 ‘의료용기기및액세서리(42)’ 분류로 이동 ※ 분류이동 대상품목 세부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안내내용 및 대상업체는 다음페이지 참조 ※ 관련 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다. 추진일정 1) 세부품명 신설 : 2025.6.23.(월) 2) 품목 분류이동 : 2025.6.25.(수) 예정
붙임 : 공지사항(품명이관 및 분류이동)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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