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250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법인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136-81-13292)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비동 2212호(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나. 대표자(공동대표)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정화(680409-*******)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37, 301호
다. 대표자(공동대표)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권오준(681030-*******)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37, 3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중도탈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일시 : 붙임 참조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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