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831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831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속국도 사용개시(범서 하이패스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