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1호(’24.11.5.)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02-2094-2174)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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