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1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9호(2023.04.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5호(2025.01.10.)로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LNG 생산기지 사업 관련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26호(2020.11.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7호(2022.06.13.) 및 제2022-58호(2022.6.16., 정정)
2025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