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토목분야)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의신청기간 : ~'25.07.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