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37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게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