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과 물품목록정보를 일치화시키기 위해 '[1017]비료및농약'의 물품목록정보(품명 명칭 및 해설 변경)를 정비하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정비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물품 : 유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101715) 및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101716) 내 세부품명 16개
나. 시행 일자 : '25.4.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