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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5/06/13 (금)
파일 공공기관 사칭 공문서 위조 사례.jpg
공공기관 사칭 문자 사례.jpg
내용

최근 수요기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지속 업데이트 예정)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임직원 사칭 사기 발생 공지 및 안내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보령시, 충주시, 영주시,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 광양시, 동해시, 부천시, 창원시, 구미시, 춘천시, 제천시, 경주시, 군산시, 여수시, 천안시, 김제시, 안양시, 태백시, 순천시, 거창군, 함양군, 고창군, 옥천군, 무안군, 경북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영주소방서, 울진소방서, 원주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붙임 예시공문) 확인

- 붙임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