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 2. 참가자격기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등록된 업체이면서 조달청 3자 단가에 탄성포장재로 등록된 업체변경후 : 2. 참가자격기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또는 포장공사업 등록된 업체이면서 조달청 3자 단가에 탄성포장재로 등록된 업체자세한 내용은 수정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