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청에서 2007년도 시행예정인 서산 성연~서산 운산 도로건설공사 등 4건공사 설계감리 및 설계VE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