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