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에 등록한 업체의 품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등록 유효기간제도』(조달원 관리지침 개정)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입찰, 계약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등록일로부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만료 전 갱신등록 실시하여 기간 연장(3년) 가능 현재시점의 등록요건으로 재심사 -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어 입찰참여 불가
□ 시행일 : 2013. 12. 1.
□ 행정 사항 - 2013. 11. 30 이전 기 등록 품목은 유예기간(2013.12.1.~2016.11.30.) 내에 갱신 등록 - 2013. 12. 1 이후 신규 등록한 품목은 등록일로부터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 등록 *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소멸된 품목이라도 신규등록하면 입찰참여가능
□ 품목등록 갱신 신청방법 : 첨부 참조
□ 담당 부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 ②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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