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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기관
등록 2025/07/15 (화)
파일 250716 (국무회의종료시)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지방인사제도과).hwpx
250716 (국무회의종료시)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지방인사제도과).pdf
내용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