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