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채운-성하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3개지구] 타당성평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게재합니다. o 첨부파일 : 1. 채운-성하 확포장공사 타당성평가 검토결과 2. 서산-명천 확포장공사 타당성평가 검토결과 3. 원북-방갈 확포장공사 타당성평가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