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526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중원항공(주) 경량비행교육원이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