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590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90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28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