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오산세교2 A-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