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43호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사용하여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F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