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53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4호(2024.06.28)로 공공주택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02-3677-28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조성3팀(02-6177-4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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