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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논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5/30 (금)
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hwpx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pdf
내용

고시 제2025-2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2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1997-257(1997.08.01), 1997-428(1997.12.29), 국토해양부 고시 2008-755(2008.12.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015.01.27.) 고시된 논산천안 고속도로 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도로법」제25조 및 제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