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2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호(2015.01.27.)로 고시된 논산천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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