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67호
「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량 안전성 향상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대표자 : 박선규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교량 현장 IoT 계측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데이터 분석
2) '교량 IoT 계측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관리
3) '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의 개선 계획, 활용 체계 수립 등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