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03호 ‘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