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816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16호 창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창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