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277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 ‘컨테이너하우스’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거래정지 사전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조달청장
거래정지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푸른환경건설주식회사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후삼로 427-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신청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제2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조달청 ○ 부 서 명 :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손애경, ☎042-724-632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9층 국방물자구매과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shonak@korea.kr) 또는 FAX(0505-480-2335) ○ 기 한 :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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