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트업 센터 사업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