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ㅇ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 임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08~'1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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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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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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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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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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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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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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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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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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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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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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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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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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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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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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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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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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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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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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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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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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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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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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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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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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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그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며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 제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여권도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에 이민 간 상속권자 등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으로 그 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 가 한층 수월해 졌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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