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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상 땅 찾기’형제자매·4촌 등 상속권자까지 확대
기관
등록 2011/08/23 (화)
파일 110823(석간)_조상땅_찾기_상속권자까지_확대(국가공간정보센터).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ㅇ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 임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08~'10)

년도

신청건수

신청인원

제공인원

제공필지

합계

413,491

432,980

225,541

1,301,078

2008

116,342

121,078

68,698

422,482

2009

128,454

130,482

79,558

438,088

2010

168,695

181,420

77,285

440,508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그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며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 제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여권도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에 이민 간 상속권자 등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으로 그 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 가 한층 수월해 졌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Q&A 1부. 끝.